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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골드비

안녕하세요.  골드비 업체관계자입니다.


아래글은 아이티노조 위원장님인 아이티노조 운영자님께서 직접 중립적으로 당사를 상대로국가기관으로 부터 사실확인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이티노조사이트 맨 윗줄에 적시한 신빙성있는 아이티노조 운영자님이 직접 공지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못보신분들은 꼭 보시고, 이후로는 아이티노조 게시판의 신뢰와 원할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이상  당사를 음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ㅡ   아    래    ㅡ


워터정보, 상생소프트웨어 등으로 계속 사명을 바꾼 옛 골드비(이하 골드비)에 대해 본 노조의 일터QnA 게시판을 악용하여 법적인 선을 넘는 음해와 비방 공작이 있어 이게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우선 이전 사내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골드비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과거 골드비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판 내 여론전을 시도하여 IP 공개조치까지 당한 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조에서는 지금까지 골드비 관련 게시물을 대체로 사실로 취급하여 ‘과도한 인신공격 등’의 건이 아닌 한 아무리 골드비 측의 항의나 요청, 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삭제나 블라인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골드비 측과 경쟁업체 사이에서 민형사 상 분쟁이 있으며, 주된 혐의점 중 경쟁업체에서 본조의 일터QnA의 익명 게시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관계 기관 및 골드비 측의 의견을 일부 청취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IT노조 홈페이지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IP 앞자리를 평문, 뒷자리를 암호와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복호화는 운영진이라 하여도 불가능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데이터의 상호대조는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의심 게시물을 전수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골드비 측 주장처럼, 골드비에 대한 질문글과 답변글의 IP가 전부 또는 일부 일치하는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일터QnA에 경쟁사 임직원임을 공개한 적이 있는 IP와도 전부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비 측 제출 자료 및 노동청 자료를 검토한 바, 실제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확실히 인정된 건은 없었습니다. 1건의 임금체불 진정은 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이는 본인이 아닌 3자진정이 이유였기 때문으로 추정되기에 지금까지 골드비 측에 제기되었던 의혹 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반프리로 운영되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사실과는 달라, 실제로 제출한 노동자 명단을 보면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거나 반프리를 운영하는 회사로 보기 어려우며, 주 40시간제에 근거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존의 주장들과는 달리 믿기 어렵게도 골드비 측이 지속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했음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권이 아닌 다른 운영적 문제 또는 경영주체, 관리자 급이 야기하는 기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회사의 퇴출이 아닌 사내 노동조합의 결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현 골드비 내 노동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조에서는 일터QnA 게시판의 익명성과 게시자 보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게시자들의 익명성은 보호되어 왔으며, 법적 처벌은 1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 세력이 심지어 자본계층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인 본조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조에서는 골드비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2021년에 게시된 관련글을 일괄 비공개로 처리.

2. 골드비의 실질적 노동환경을 직접 현장 감사하고, 개별 노동자 상담 및 사내노조 설립 등 대안수립을 위해 노력.

3. 이전에 골드비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있는 경우, 본조의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직접 제보하면 시시비비를 가려 실존하는 노동피해를 처리하며 골드비 측에 책임을 물을 것

4. 이후 골드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본조의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직접 고발하면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통해 법적 해결을 지원하겠음.


 이후로도 게시판에서 기업체 간 분쟁에 관련된 게시물임이 확인되는 경우 블라인드 및 삭제 조치를 취할것이며,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본조 또한 협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골드비에 대한 여론전을 시도한 특정 회사의 경우 이번에는 사명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으나 이는 과거에 비해 강화된 본조의 익명성 보호조치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후 비슷한 일이 시도되는 경우 ‘이전 골드비 측 관계자에게 취한 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 공개가 시행될 것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IT노조


*본 게시물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공지게시합니다.

출처 : IT노조 게시판 공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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