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를 처음하게되는데
10조가 좀 걸리긴하는데..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 역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도급 용역(이 하 “용역”이라 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을”이 도급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갑”은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3조 (업무의 내용 및 기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업무의 내용 :
2. 용역계약 기간 :
3. 용역업무 진행 장소 : “갑”이 지정한 장소
제4조 (용역료 산정 및 지급)
1. “갑”과 “을”이 합의한 용역료는 “을”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투여시간의 증감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갑”과 “을”이 합의한 용역료를 익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월 단위 용역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용역료 총 금액 :
3. “갑”은 “을”의 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 후 “을”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용역업무 이행의 책임)
1.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2. “을”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갑”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른 이 등과 업무수행시간 등을 통일한다.
3.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어떠한 관리, 감독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제6조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편의제공)
1. “을”은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자체 준비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원활한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갑”은 “을”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요청 시에 “을”의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업무 하도급 등 불가)
“을”은 “갑”과 합의 없이 본 용역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수양도, 하청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 (기밀준수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한 일체의 기술적 정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지식 및 정 보(이하 "기술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갑"의 기술정보를 본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기밀준수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갑"의 손해 및 분쟁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만료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 및 복사, 재생물 일체 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을”의 기밀준수의무는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계약의 해지) 본 계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30 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발생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2. “을”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7일 이 내에 이행, 시정하지 않은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갑”과 “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용역업무가 중지되었을 때
제10조(용역업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 “을”은 “갑”또는 용역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 당사자인 제 3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례에 따 르고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 도급이네요.
용역은 투여시간의 증감을 기준으로 금액 지급
도급은 업무의 완성을 기준으로 금액 지급
4조 2. “갑”과 “을”이 합의한 용역료를 익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월 단위 용역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용역료 총 금액 :
==>
지급일은 10일 이전으로 하세요.
9조 2. “을”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7일 이 내에 이행, 시정하지 않은 때
==> 삭제. 독소조항
10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 “을”은 “갑”또는 용역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 당사자인 제 3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 삭제. 독소조항
근무시간(9to6)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