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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IT선배 개발자님들~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입사하기로 한 회사,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조금 불안해서요..

혹시 악성계약이라서 들어가면 안될까요?.. 좀 봐주시겠어요?

그냥 몇군데 더 최종합격 발표된 곳이 있는데, 다른데로 입사할까요?

 

####야간 휴일 근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아침9시~저녁6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에 포괄적 동의한다.(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발생시 변상책임.. 

 

####해고사유####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 해당시

-채용시 제출한 서류 또는 진술에 허위사항 발견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개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피해 발생시

-회사의 평판을 크게 실추시켰을 시 

 

####퇴사시####

-퇴사 의사 밝히고 30일 유예기간을 둔 후 사직서 제출

-후임 근로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할 수 도 있다.

  • ?
    anonymous 2021.06.23 09:38
    1. 근로 계약서 세부사항이 중요하냐?
    - 노동법이 상위법임
    - 근로 계약서의 해고사유등은 취업규칙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을 할지 등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무효
    2. 포괄임금제 시대를 역행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농후
    회사명으로 검색을 좀 해보세요. 사실 계약서보다 평판을 봐야죠
  • ?
    anonymous 2021.06.26 18:46
    포괄임금제 해본 사람으로서 프로젝트 막판 4개월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야근 강요에 주말근무 강요.. 수고한다 한마디없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때려쳤죠
  • ?
    anonymous 2021.06.23 10:27
    -후임 근로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할 수 도 있다.
    ->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 30일 후 후임자 구하던못구하던 상관없이 퇴사됨.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1.06.23 15:24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에 포괄적 동의한다.(수당없는 포괄임금제)
    -> 휴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근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구요.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이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우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항으로 보이고 그냥 가지 마세요.
  • ?
    anonymous 2021.06.24 11:12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없는 야간근로는 처음 듣네요
  • ?
    anonymous 2021.06.26 18:47
    전 그런회사만 다녔네요..ㅜㅜ
  • ?
    anonymous 2021.06.24 19:55
    노동부에 표준 근로 계약서 있으니 반드시 찾아 보세요...
    누군가는 IT 특성 때문에 이건 아니다(보도방?) 라고 주장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근로 계약서 상의 법적 효력 범위를 모두 검토한...
    '을'을 위한 표준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 ?
    anonymous 2021.06.26 17:05
    악질인데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임 근로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할 수 도 있다?????????
    이거 퇴사한다 말해도 일부러 계속 잡아두겠다는거 아닙니까?
    독소조항 넣고 일부러 채용안하고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협박질이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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