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회사와 프로젝트 운영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업무 진행중 "갑"이 승인하지 않은 "을"의 개인사유로 용역을 중단할 경우업무진행이 가능한 상태로 업무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역을 중단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개월분을 현금지급한다.
업무인수인계기간에 따른 이중비용은 "갑"과 원수급자와의 비용정산에 따라 지급된다.
2. "갑"은 프로젝트 수행도중 "을"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전에 "을"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인수 인계를 매번 하고 나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계약금액의 1개월 분을 현금 지급하는 부분은 처음보네요..
또, 업무인계기간에 따른 이중비용은 무슨 말인가요..?
보통은 인수인계하면서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거 같은데요
그리고 7일 전에 계약 계약해지 통보는 좀 너무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한달전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해주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계약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조항은 계약한 업체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수주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발자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업체는 기존에 들어오는 비용을 받고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는 비용은 개발자(인수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업체는 전혀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속셈입니다.
2.업무인수인계기간에 따른 이중비용->
수주업체에서 임금을 지불하여야 개발자(인수자)에게 급여를 주겠다는 속셈입니다. 계약업체가 임금정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주업체에서 주는 비용으로 정산처리하고 인수자(개발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수주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업체는 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임금처리에서 수주업체에게 받은 금액만큼을 정산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완전 양아치입니다.
3. 7일 전에 "을"에게 통보->
글쓴이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달전 통보가 일반적인 처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쓴이도 계약회사와 믿음이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시면 을도 갑에게 일주일전에 철수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기간은 일주일안으로 한다고 하십시요.
제가 글쓴이라면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은 갑이 일한 금액을 일할 계산이 아닌 임금계산으로 처리하도록 변경요청하고요.
부대비용(식비, 야근비, 야근시 교통비 청구는 요청할 때 바로 현급결제해야 한다고 하십시요.), 야근비도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각각 평일 2배(토요일일경우),3배(일요일/공휴일)로 지불하도록 요청하십시요.
2번조항은 갑(계약회사)가 선처리하고 추후에 수주업체에게 임금요청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시요.
3번은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일주일이며, 인수인계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은 갑이 을에게 즉시 지불하도록 한다는 항목을 넣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