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 ~ 5월까지 2달간 L 대기업 플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29일에 철수하는 날까지 수정작업하느라... 10시 넘게 퇴근했습니다.
그때 수정업무가 있으니, 6월1일에 하루더 일해달라고 하길래 회사랑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하루 더해주면 좋을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플젝때문에 힘들거 같으니... 주말에 나가서 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는 주말에 쉬기때문에 안되니... 평일에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한 보도방에서 좋게 마무리 안하면 잔금을 못받을수 있다고...그래서 그건 회사끼리 계약문제니 알아서 하세요.
만약 급여날 급여를 안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철수후 수정사항을 처리해주기위해 가야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