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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미련하게도... 계약서 없이 한달간 일했습니다.

일주일전에 연락이 와서 차차 미루다 이제서야 급하게 계약서를 쓰게되어 초안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독소조항이 많다 싶어서 계약전에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올리게되었습니다.

줄친곳 말고 독소조항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하게 된다면 어떤항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문서 제목은 '기술용역계약서' 라고 써 있습니다.

저번달 일한것은 일할 계산하여 15일 월급은 받았습니다.

 

 

계약서

 

○○○㈜(이하 ""이라 함)와 ○○○ (이하 ""이라함)은 ""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용역업무 에 “을”과 상호간에 운영 및 권한과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기술용역 도급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2018 년   ○○ ○○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에게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도급받아 기술을 제공하고 """"

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 년  ○○월  ○○일에 발효하여 ○○월  ○○일까지 이며, 사업이 계약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연장되면 계약은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하다.

 

제 3 조  검    수

         """"이 작업한 내용을 갑의 발주처 개발팀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대체하며

         ""의  추가 검수는 없다. 그러나 업무진행을 위한 ""의 확인이 필요 할 경우 ""이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지불 방법

      본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불방법은 ""의 검수완료 후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1. 대금은 매월 ○○만원 으로 하며 지급은 매월 작업이 끝난 익월   15일 현금 으로 지급한다.

          2.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기타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은 "을"에게 있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해지할 경우 용역업무 인수인계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교체 시

     “갑”의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만족시켜야 하며 "을"  30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을"의 귀책사유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본 계약은 계약 일방당사자의 파산, 해산 및 채무이행 불능 시 즉시 해지 한다.

         3. ""이 수주한 용역사업의 종료 시

 

제 6 조  면책 및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에게 손해를 미친 부분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체의 사고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용역대가

         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일반조항

       1.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동안이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2. 불가항력

""과 "을"은 천재지변 등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금전채무의 이행은 상호 책임을 갖는다.

 

      3. 계약의 수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수 있다.

 

      4. 관 할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분쟁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
    anonymous 2018.08.20 14:50
    전반적인 내용이 사업자간계약같아요. 체불이 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기어렵고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도급계약서 말고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서로 바꾸셔야할것같습니다.

    제2조 계약기간
    자동계약은 말도 안됩니다. 노예계약도 아니고 연장은 협의하에 이루워져야합니다.
    사업이 무효화가 된다고 해당 계약도 무효화가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업이 없어져도 출근한 일수 급여는 받아야합니다.
    제3조 검수
    갑이 고객사아니죠? 고객사가 아닌데 고객사 소유의 프로젝트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는건 개발자와 고객사간의 보안서약서에 유반됩니다. 필요한자료는 갑이 고객사에 요청해야죠.
    제4조 대금지불방법
    검수완료 후에 지급이라니요. 당장 그만 두셔야겠습니다. 체불이 되면 일이 완료가 안되서 안줬다고할겁니다. 4대보험 얘기는 프리계약서에 처음 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은 갑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낼 방법도 없어요.
    제5조계약의해지
    ‘사전서면’이라는게 우편물을 얘기하는데 그냥 사전 통지나 사전 협의로 바꾸세요.
    제6조 면책과 손해배상
    삭제해야할것 같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회사대회사여도 을의 손해배상만 강조하므로 불공정계약입니다. 체불이 되도 할말이 없는게 법원에서 보면 해당 계약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을수가 없습니다.
  • ?
    anonymous 2018.08.20 15:00
    일단 해당 계약서는 회사대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니라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싶다고 하세요.
    나는 특정기간동안 일하고 매달 한달치 급여를 받기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내용이 검수후 또는 완료후라고 되어있다. 손해배상도 귀책사유가 애매하고 일체의 사고행유나 태만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다.
    나는 차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불이익이다. 내용을 수정해달라. 아니면 더는 일 못하겠다. 협박하시면 노동청 고발하거나 불공정계약으로 신고하겠다.
  • ?
    anonymous 2018.08.27 03:05
    선배님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주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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