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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11.27 17:49

퇴사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623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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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현재 프로젝트진행중입니다.

 

퇴사를 깔끔하게 처리할수있는방법이 없나싶어서 질문을드립니다.

 

전회사에서 2년6개월근무하고 정말서로서로좋게 마지막에 이별회식까지 하며

 

현재직중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기업평은 좋지는 않았으나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하게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이구요.

 

첫번째. 근무시간이 07:30 ~ 18:00 입니다 . 정작 근로계약서상에는 09:00 ~ 18:00까지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퇴근시간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7시 8시 빠르면 6시30분 입니다.

 

세번째. 제가 아직 4년미만경력차라 이부분이 정말이해가 안갔습니다. 주말출근이 잦습니다. 수당도 지급하지않으면서요.

 

네번째. 글쓴이는 약 2주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담당본부장이

거절을 하였고 약 1시간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채용을했냐니 내가 나가면 누가 대채를 하니 뭐 지금 이렇게라도 나가면 이바닥쫍다면서 소문소문거리시는데 제가 내일 당장 퇴사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것도 아니며 45일정도 대채인력을 구할기간을 주었으며 기간내 저에게 빠른퇴사를 원할시 저는 수긍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회사 어지부리로 다니고있는데 정말 관두고 싶습니다. 퇴사하기가 어려운 적은 처음이네요.

서로 상호간에 피해없이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사는 합의가 아닌 통보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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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1.27 18:13
    에휴 인력 구하기 어려운 회사일수록 퇴사하겠다는 직원한테 못나간다는 협박을 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승인받아야하는게 아니니 통보하신걸로 할일은 다 하신듯
    잡힐것처럼 퇴사일을 계속 미루시면 안됩니다.
  • ?
    anonymous 2017.11.28 10:52
    생각보다 퇴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① 월급제 등과 같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통상적인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월급제의 경우 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사원이 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기(1월) 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시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직의 효력 발생시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측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오히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음), 노동자측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각종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노동자가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에 즉시 사직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나(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여지도 있음), 노동자가 사적인 여행 중에 다쳐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즉시 사직을 할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 사직서는 1개월전에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받으시면 되겠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위의 법률적 효력 발생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표낸 달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
    anonymous 2017.11.28 14:15
    똥밟았네요 들어가기 쉽고 나오기 어려운 회사는 없어졌으면..
    소문소문하는 그 신발 신을 놈 소문이나 났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 있으면 회사 메일로 제출하세요
    전자결재로 올리던 뭐 하던.. 공식적으로.. 이력을 남기세요

    요즘 자기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퇴사의사를 밝히는 대화 자체를 진행하고 녹음하시고 한달뒤에 퇴사한다던지..(일반적으로는 2주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죠..)

    다음에는 들어가긴 어렵고 나오기 쉬운 회사를 찾으시길..
  • ?
    anonymous 2017.12.06 11:30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시스템처럼 이력이 남게 제출하시고요.
    이왕이면 개인 메일로 보내는게 좋겠죠.
    회사메일이나 시스템이면 조작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통화상으로 사직서를 보냈다라는 내용을 녹음해놓으세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도 보내놓으면 더 확실하겠죠.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tip.daum.net/question/8516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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