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처음 뛰어 보는지라 계약서에 관해서 까막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래 계약서를 보시고 혹시나 말도 안되는 조항이나, 고쳐야 할부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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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임 계약서(프리랜서)
(주)**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과 홍길동(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함에 따르는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위임하는 업무를 “을”이 수행함에 있어 계약사항을 상호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 위임 내용)
“갑”의 고객기업인 **** 프로젝트 업무.
제 3조 (근무 시간 및 장소)
1. 근무 시간은 참여한 팀에서의 정상 업무 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 장소는 “갑”이 정한 곳으로 한다.
제 4조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1월 25일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일 및 계약 연장이 요구될 때는 그 사실을 해당일 일 7일전까지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계약 금액)
1. “갑”은 “을”에게 일금**만원(\**0,000)을 해당월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단 소득세, 주민세 등의 법정 원천 징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첫째 월과 마지막 월의 급여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3. 근무 일수에 의한 지급 금액 산정은 1항의 금액을 해당월의 말일로 나누어 근무한 일 수를
곱하여 지급 한다.
4. 계약 금액은 업무 위임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 금액 외에 “을”에게 지급 되는 금액은 없다.
제 6 조 (휴가)
1.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객기업과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인정되지 않는 휴가의 경우 무급 처리한다.
제 7 조 (기밀 보호)
1. “을”은 “갑”에게 위임 받은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갑”의 고객기업 및 원 프로젝트의
발주자에 관한 어떠한 기밀 사항, 새로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
다.
2. “을”이 기밀 사항을 누설하여 발생한 “갑”과 “갑”의 고객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을”이 민, 형사 상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밀 보호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계약 만료 후 1년간 지속된다.
제 8 조 (행위 무능력)
1. “을”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질병 또는 정신적, 신체적 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나머지 기간
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이 경우 “갑”은 “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제 9 조(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지)
1.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 하며,
부록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이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경우 5일 후 계약은 해지 된다. 단, 이 경우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3. " 을 "이 근무 중 "갑"의 고객으로부터 근태 불량, "갑"의 고객 회사의 근무 규칙 위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할
경우 "을"은 "갑"이 정하는 날짜에 계약은 종료된다.
4. “을”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을”은 인수인계를 후임자에게 진행해야하며
인수인계기간은 최소 2주간으로 한다.
5. “갑”과 “을”은 계약사항의 위반과 관련 없이 계약의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2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
를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6. “을”이 “갑”에게 통지하지 않고,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 및 무단결근 등을 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의 동의 없이 "갑"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을"이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피해를 “갑”이 입을경우
그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문서 및 재산의 반환)
1. “을”이 “갑”과의 계약 관계가 만료되거나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업무 중 발생 또는
작성된 모든 물리적 전자적 문서를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을”이 “갑”과의 계약 관계가 만료되거나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사용 중인 모든
“갑”의 자산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제 11 조 (양도) 본 계약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될 수 없으며, 다만 “갑”이 본 계약을 “갑”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의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및 의사 표시는 문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등기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 후 4일째에는 당연히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상호 협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분쟁에 관한 사항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 제기 처로 한다.
계약 내용을 숙독 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각각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2통을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회사명:
주소:
사명:
성명:
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계좌번호:
서명:
그리고 업무시간 안적혀 있네요.
9조 저걸 저렇게 적는 회사는 거의 없던데...
이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심히 계약서가 질이 안 좋습니다. 출근한지 얼마 안되면 그냥 다니지 마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