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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8.24 21:54

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809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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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뭐이리 많은지 제기준 상식 선에서 일반적인거는 제외한다고 최대한 줄여봤는데도 내용이 정말 기네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제 2 조 (용역의 이행범위 등) 

①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과업의  내용   및  범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  및 고객사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방법,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요구에  따라  용역을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  및  고객사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행중인  용역이  '갑'의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갑'이  용역의  재  이행을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갑'이  '을'의  용역이행이  지체되어  납품(준공 )기한   내에  용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판단하여  납품(주공)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정계약 준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이  제 2 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해 “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갑'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경우  '갑'은 '갑'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을'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대금) 

①  본  계약의  계약대금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다만 ,  본  계약의  계약대금은  '을'의  본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   포함)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을'은'갑'에게 계약대금 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③  기  지급된  대가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 ,  '갑'는  착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언제라도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접대 및 부당이익 제공금지) 

①  '을'은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의  계약   관련  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의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이  이를   위반하여  접대  또는   부당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거래중단은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면통지에  의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 일  이내에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2 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2.  본 계약을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압류,  가처분,  경매 ,  공매처분,  조세체납  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가지급 거절되거나 부도가 난 경우,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의  용역 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 3 자에게 인수인계 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본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을'의  보안   유지 의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④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본건   용역  서비스와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물건이나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거나  재사용이불가하도록  폐기  또는  소거하여야  하며 ,  파손  또는  분실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을'은'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용역  역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경우,  '을'은  즉시   그  사유   및  납품(준공)  가능일을  기재한  서면을  '갑'에게  통보하여'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손해배상)  ?????

①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1.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역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수행하지않았을 때(투입인력의 무단결근 포함) 

2.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역무의  수행   중  '을'의  업무  영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과  관련하여  '갑'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  '을'의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배상한다. 

 

계약 특수조건

제2조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대금지급은 매 익월  분할 지급한다. (제세공과금 포함)  --> 분할이 달마다 지급한다는 말일까요?

1   기간 xx   금액 xxx    월말청구/익월 15 일이내 지급예정 --> 확실하게 명시로 변경 ???

② 대금지급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원천징수 한다.  --> 3.3% 제외 안하고 준다는 말일까요?

③ 일단위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월 중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 단위 정산하기로 한다 . 

제3조 (검수에 관한  사항 ) ????????

'을'은  용역   업무수행  기간중의  매월  말에  해당월의  산출물을  '갑'  및  고객사  또는  '갑'및 고객사가 지정하는 곳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조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용역  업무수행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일도  그  시점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을'은  '갑'  및  고객사의  용역   업무수행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만 ,  기간  연장요청은  본  계약의  종료일  최소3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  합의는요청기간만큼 동일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다. 

③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2 주)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 2 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무급 인수인계 ???

 

보안특약서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업무에  관한   자료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이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갑'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을'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경우에는  그  즉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제반   자료  등(사본  등  저장매체  포함)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해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보관   기간에도불구하고  '갑'이  일부  비밀정보의  폐기를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갑'이  처리결과를  요청할  경우  '을'은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①  사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납품된  하드웨어  등을  사용할때에는  '을'은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보장하여야 하며 ,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납품한  사업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로  본  계약의  사업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지급한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에   관한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 조 (손해배상 책임) ???????

'을'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을위반하여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갑'의  비밀을공개·누설하여  '갑',  사용자,  사용자의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을'이 '갑'(사용자의 고객을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제11 조 (파견감사)  ?????????

'갑'은  '을'의  비밀정보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을'의 사무실 등을 점검 ·감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 조 (유효기간)  ??????????

①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본  조항에서  정한   비밀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계없이 영구히 적용된다. 

③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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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8.25 08:06
    2조 4번 문항도 문제되지 않나 싶네요.
    업무가 많거나 선행작업이 딜레이 되어 업무에 지장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품(주공)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야근이나 주말 출근 애기하는 듯
    업무 범위 명확히 해서 추가 업무 발생이나 요건 변경 같은거 칼같이 쳐내야..
  • ?
    anonymous 2022.08.25 17:59
    이거 뭐 도급계약서 인데요?? 저런 업체하곤 계약 안합니다. 업체명 공개해주세요. 특정 글자만 x자 하고 공개해도 됩니다
  • ?
    anonymous 2022.08.30 13:18
    조항을 읽어보다가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중간에 그만 읽었습니다.
    윗님이 말씀주신것처럼 도급계약서같네요
    저같음 거릅니다.
  • ?
    anonymous 2022.08.30 13:23
    혹시 업체명이 H로 시작하는 업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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