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뭐이리 많은지 제기준 상식 선에서 일반적인거는 제외한다고 최대한 줄여봤는데도 내용이 정말 기네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제 2 조 (용역의 이행범위 등)
①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과업의 내용 및 범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 및 고객사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방법,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요구에 따라 용역을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 및 고객사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행중인 용역이 '갑'의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갑'이 용역의 재 이행을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갑'이 '을'의 용역이행이 지체되어 납품(준공 )기한 내에 용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판단하여 납품(주공)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정계약 준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이 제 2 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해 “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갑'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경우 '갑'은 '갑'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을'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대금)
① 본 계약의 계약대금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다만 , 본 계약의 계약대금은 '을'의 본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 포함)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을'은'갑'에게 계약대금 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③ 기 지급된 대가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 , '갑'는 착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언제라도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접대 및 부당이익 제공금지)
① '을'은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의 계약 관련 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의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이 이를 위반하여 접대 또는 부당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거래중단은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면통지에 의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 일 이내에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2 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2. 본 계약을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압류, 가처분, 경매 , 공매처분, 조세체납 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가지급 거절되거나 부도가 난 경우,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의 용역 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 3 자에게 인수인계 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본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을'의 보안 유지 의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④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본건 용역 서비스와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물건이나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거나 재사용이불가하도록 폐기 또는 소거하여야 하며 , 파손 또는 분실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을'은'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용역 역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경우, '을'은 즉시 그 사유 및 납품(준공) 가능일을 기재한 서면을 '갑'에게 통보하여'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손해배상) ?????
①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1.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역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수행하지않았을 때(투입인력의 무단결근 포함)
2.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역무의 수행 중 '을'의 업무 영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과 관련하여 '갑'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 '을'의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배상한다.
계약 특수조건
제2조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대금지급은 매 익월 분할 지급한다. (제세공과금 포함) --> 분할이 달마다 지급한다는 말일까요?
1 기간 xx 금액 xxx 월말청구/익월 15 일이내 지급예정 --> 확실하게 명시로 변경 ???
② 대금지급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원천징수 한다. --> 3.3% 제외 안하고 준다는 말일까요?
③ 일단위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월 중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 단위 정산하기로 한다 .
제3조 (검수에 관한 사항 ) ????????
'을'은 용역 업무수행 기간중의 매월 말에 해당월의 산출물을 '갑' 및 고객사 또는 '갑'및 고객사가 지정하는 곳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조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용역 업무수행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일도 그 시점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을'은 '갑' 및 고객사의 용역 업무수행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만 , 기간 연장요청은 본 계약의 종료일 최소3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 합의는요청기간만큼 동일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다.
③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2 주)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 2 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무급 인수인계 ???
보안특약서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업무에 관한 자료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이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갑'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을'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경우에는 그 즉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제반 자료 등(사본 등 저장매체 포함)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해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보관 기간에도불구하고 '갑'이 일부 비밀정보의 폐기를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갑'이 처리결과를 요청할 경우 '을'은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① 사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납품된 하드웨어 등을 사용할때에는 '을'은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보장하여야 하며 ,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납품한 사업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로 본 계약의 사업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지급한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에 관한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 조 (손해배상 책임) ???????
'을'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을위반하여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갑'의 비밀을공개·누설하여 '갑', 사용자, 사용자의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을'이 '갑'(사용자의 고객을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제11 조 (파견감사) ?????????
'갑'은 '을'의 비밀정보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을'의 사무실 등을 점검 ·감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 조 (유효기간) ??????????
①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본 조항에서 정한 비밀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계없이 영구히 적용된다.
③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업무가 많거나 선행작업이 딜레이 되어 업무에 지장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품(주공)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야근이나 주말 출근 애기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