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무상하자보수,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개발의 범위(아직 배정도 안됨)이 들어가나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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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무상하자보수,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개발의 범위(아직 배정도 안됨)이 들어가나요..?
계약당사자가 개인이므로..
무상하자보수 => 무시하시면 됨.
중도해지 손해배상 => 1달전 못해먹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됨.
위 2개는 그냥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하셈. 못해주겠다고 하면 걍 계약 하지 마세요.
개발의 범위는 그냥 해달라는거 해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질 방법이 없음.
프로젝트가 XXXX 개발 프로젝트 이고 계약서도 XXXX 개발 프로젝트 계약서거든.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달라질까요..?
제발 법에 대해서 모르면 댓글 알아보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런 독소 조항 있으면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고용노동법 보호를 못 받아서
문제 발생시 다 민사로 하게 되는데
시간 금전 비용 때문에 민사도 못하고 돈 못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개인이니 개인사업자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즉 실질적 두 사람간의 관계 그 다음이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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