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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고로케

제가 이번에 계약하려고 준비중인 프리 계약서인데요, 한번만 봐주세요~

 

<용 역 계 약 서>

 

1.계 약 명 ㅁㅁㅁ

2. 계 약 자 ㅁㅁㅁ

3. 대 상 자 ㅁㅁㅁ

4. 계약대금 ㅁㅁㅁ

5. 계약기간 ㅁㅁㅁ

6. 지급조건 ㅁㅁㅁ

7. 대금지급 ㅁㅁㅁ 

 

<계약 일반조건>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甲의 고객사에서 진행하는 “본계약 1항”에 대하여 乙이 참여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甲과 乙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수 시로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개발의 범위]

乙이 본 계약의 개발 수행기간(이하‘약정기간’이라 한다) 내 개발에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는 [보ㅁ복ㅁ부 차세대사ㅁ보장ㅁ보시ㅁ템 구축(시설및법ㅁ복ㅁ광ㅁ부문)]이며 사업 개발 책임자(PL)의 지시하에 사업 제안요청서를 준수하며 개발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 [프로젝트 계약 기간]

1. 본 계약에 의한 프로젝트 개발 수행기간은 본 계약 제5항 기재와 같다. 乙은 甲과 협의된 지정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乙은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甲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甲의 고객사의 요청으로 본 계약의 약정기간 중 乙이 타 프로젝트에 투입하거나, 乙과의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甲과 乙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3일 이내에 甲과 乙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재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

3. 甲의 고객사의 요청으로 본 계약의 약정기간 경과 후 연장 개발이 필요할 경우, 약정기간 종료 2주 전까 지 乙에게 연장 계약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연장 계약 진행여부를 甲, 乙이 협의하여 연장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

4. 甲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乙이 甲의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합의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甲은 어떠 한 계약 내용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은 乙과 甲의 고객사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이행보증] 1. 해당없음

 

제6조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1. 해당없음

 

제7조 [계약 대금]

1. 乙이 甲의 고객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발하는 대가인 총 계약대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본 계약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본 계약은 사업소득자와의 계약건으로서 제4항 금액 이외의 甲과 乙간의 퇴직금 및 년월차수당등은 해 당 사항이 없다.

 

제8조 [대금 지불]

1. 甲은 개발의 대가로 乙에게 본 계약 제4항에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의 지급일자, 방법 및 세부 내역은 본 계약 제7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있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일 경우,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프로젝트 대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일할 계산할 경우 해당월의 만기일자를 그 기준으로 한 다.

3. 甲은 乙에게 소득세 3.3%를 차감, 신고 후 지급한다.

4. 상기의 프로젝트 비용에는 乙의 영업비, 식대, 교통비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 음을 乙이 확인한다.

 

제9조 [진척 상황 등의 보고]

1. 乙은 본 프로젝트 개발 진척보고서를 甲의 고객사의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세스에 의거 甲의 고객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甲의 고객사는 수시로 乙에게 업무진행 상황과 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乙 은 이에 응한다.

2. 재택 및 반상주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甲의 고객사와 乙이 상호 협의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미팅일정을 지정하고, 甲의 고객사의 본점소재지 및 甲의 고객사의 프로젝트 진행지에서 상황보고 및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甲의 고객사 또는 乙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여 미팅에 소 요되는 시간이 많고, 교통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 교통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전에 甲 과 乙이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근무 조건]

1. 근로시간은 주5일(월~금)로 1일 8시간을 기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 라 시간을 부여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2. 乙은 한달 만근 시 월 1회 월차가 발생하며 휴가 사용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 책임자(PL)과 협의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 [시정요구. 계약해지]

1.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본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乙의 개발에 진전이 없거나 지나치게 업무가 지연되어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판단되어질 때

나. 乙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甲또는 甲의 고객사에게 요청하였으나 甲또는 甲의 고객사가 그 지원을 하지 않아 본 계약 프로젝트 개발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한 때

라. 甲이 계약 대금의 지급을 15일 이상 지연할 때

 

2.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계약 해지의 통보는 7일 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해산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전1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라. 기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개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제13조 [프로젝트 개발 계약 기간 중 규정사항(준수사항)]

乙은 개발 기간 중 甲의 고객사가 제공하는 장소에 상주하도록 하며, 시간과 복장 등에 관하여 甲의 고객 사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끝-

 

이 계약서 내용이 크게 무리없이 계약해도 문제 없을만큼 괜찮은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많나요?

 

 

 

  • ?
    anonymous 2021.03.06 14:26
    지급일자가 안보이는데요. 지운건가요?
  • ?
    anonymous 2021.03.06 14:40

    넵, 익월 15일 현금지급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지웠어요. 선배님, 좀 보시니 이 계약서 어떠세요? 문제가 있는 계약서인가요?

  • ?
    anonymous 2021.03.06 14:51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보통 지급일자는 10일 이전으로 합니다.
    근무시간 9to6, 근무장소도 다 적혀있네요. 보통 저건 안 넣어줄려구 합니다.
  • ?
    anonymous 2021.03.06 15: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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