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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9:34

용역 vs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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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몇개 글을 보니 용역과 도급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거 같아 몇자 적습니다.

 

뭐가 뭔지 개념이 뭔지 잘 모를때는 법을 찾아보는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용역과 도급이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1. 용역.

 

법적으로 정의된 바 없음. 결국 이 말은 어떤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계약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는 단어임.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업무를 위탁한다" 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음.

 

2. 도급

 

민법에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음.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그러면 도급과 용역의 관계는 어떤가... 용역은 도급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임.

많은 글들을 보면 용역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위탁사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위탁 업무에 대한 정의로서 용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뿐 법적 정의가 있는건 아님.

 

용역에 대표적인게 각 구청이 청소영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있음. 구청이 직접 구역의 청소를 하기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청소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임. 하지만 이것도 도급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 청소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청소를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할 경우에 지급을 안할 수도 잇고 계약 자체가 무효과 될 소지가 있어 결국에는 도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임.

 

보통 용역의 경우에는 업체에 특정 업무를 위탁운영하게 하는데, 이럴경우 하도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결국에는 대부분 '노동자' 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용역계약을 할 경우에 고용 형태가 노동자, 계약직이라도 노동자일 가능성이 많음.

 

하지만 도급법은 고용의 형태가 절대로 노동자가 될 수 없음. 정해진 기간에 일만 완성하면 되기 때문에 인사노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임. 

 

보통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면 '용역계약서' 라고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음. 대표적으로 개발자들인데, 개발자들은 일의 결과물이 실체적으로 있음. 특히나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개발을 완료해야한다는 결과물을 중시하기 때문에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 이라고 할지라도 도급임.

 

하지만 인프라쪽으로 가면 DBA, TA 와 같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단순 위탁업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급으로 볼 것이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짐. 구축 프로젝트라면 결과물이 실체하기 때문에 도급이지만 운영으로 넘어가면 단순 위탁업무로 성격이 짙어지기 때문에 도급으로 보기가 힘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용역은 법의 정의가 없으며 도급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법관은 이것을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단순 업무위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경력 10년이상, 이라는 필요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임. 만일 TA, DBA가 단순 업무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IDC 센터에서 근무하는 OP 근무자 정도라야 함. 

 

하지만 개발자, TA, DBA 는 고도의 숙련된 경력과 때로는 설계, 기획, 제작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함으로 단순업무위탁이라고 보기 힘들며, 계약서상에 '단순업무' 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걸 정의하는 계약서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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