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사는
연봉 계약을 하고 임금을 1/16 로 나누어 매달 주는 급여와 3달에 한번씩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줍니다.
가령, 근로자가 연봉을 16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평달(3의 배수가 아닌달)에는 100만원, 3,6,9,12월에는 200만원을 받는거죠.
만일 이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월까지의 급여에서 상여금으로 주는 급여를 회사는 근로자에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퇴사시에, 전체 상여금 100만원의 2/3는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러운 것은...
그걸 안준다는 거죠. 뭐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니까 안줘도 된다는 거에요.
심지어, 3월 급여 이전에 그만둬도 안준답니다.
분명 연봉 계약에 적힌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1/16로 나누어 주는 거면서 억지를 부리죠
아주, 더티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저질류의 회사가 있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고
연봉 계약서를 항상 잘 살펴봐주세요.
연봉 계약을 하고 임금을 1/16 로 나누어 매달 주는 급여와 3달에 한번씩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줍니다.
가령, 근로자가 연봉을 16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평달(3의 배수가 아닌달)에는 100만원, 3,6,9,12월에는 200만원을 받는거죠.
만일 이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월까지의 급여에서 상여금으로 주는 급여를 회사는 근로자에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퇴사시에, 전체 상여금 100만원의 2/3는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러운 것은...
그걸 안준다는 거죠. 뭐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니까 안줘도 된다는 거에요.
심지어, 3월 급여 이전에 그만둬도 안준답니다.
분명 연봉 계약에 적힌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1/16로 나누어 주는 거면서 억지를 부리죠
아주, 더티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저질류의 회사가 있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고
연봉 계약서를 항상 잘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