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2600&g_serial=288814
공정위 "소취하 동의결정"… MS소송 '종지부'
공정위 IT산업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뒷심'
inews24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을 두고 동의여부를 고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MS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 정위는 전일 MS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 오는 25일까지 동의여부를 결정 해야했다. 공정위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했지만 이미 소취하로 승소와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 정위는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고 이미 집행정지 기각 후 MS에 조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상태"라며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 한국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점 등을 고려, 소취하를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MS 등의 위원회 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MS사건확정으로 IT산업 기술혁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둘러싼 경쟁법 적용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경쟁을 위축,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는 대목.
공 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시정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취하 동의결정"… MS소송 '종지부'
공정위 IT산업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뒷심'
inews24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을 두고 동의여부를 고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MS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 정위는 전일 MS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 오는 25일까지 동의여부를 결정 해야했다. 공정위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했지만 이미 소취하로 승소와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 정위는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고 이미 집행정지 기각 후 MS에 조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상태"라며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 한국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점 등을 고려, 소취하를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MS 등의 위원회 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MS사건확정으로 IT산업 기술혁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둘러싼 경쟁법 적용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경쟁을 위축,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는 대목.
공 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시정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