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정보 하나로 모은다
소방청, 60억 투입해 재난정보DB센터 구축
inews24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소방방재청이 770여종 이상에 달하는 각종 재난 데이터베이스(DB)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 시군구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종 재난 정보를 한데 모아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9 일 IT 서비스 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71개 유관기관(부처 포함)과 74개지역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16개 시도 자체 등에서 제각각 만들어 관리해 온 770여종 이상의 각종 재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또 이를 위한 60여억원 규모의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 재난정보 관리 과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상호운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DB를 만든 탓에 이를 통합해 공동 활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진단이다.
또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각기 운영중인 풍수해관리시스템, 지진대응시스템, 시군구재난대응시스템, 법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 이재민관리시스템, 대국민재난정보서비스시스템, 119상황정보시스템 등 7개 주요 관련 정보시스템만 해도 재난정보 표준 미확보로 부처간의 동일 재난정보 중복관리 문제를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장 보칙 74조)'과 그 시행령(9장 보칙 85조)을 손질해 재난정보의 공동이용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재난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 체계 구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청은 각종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적어도 4월말이나 5월초에는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난정보 DB센터 구축으로, 이 센터는 각종 소단위 재난정보를 한데 모아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관제센터 역할을 맡는다.
아 울러 이 프로젝트는 재난관리책임기관(부처) 71여곳을 연계하는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3차 사업이 포함돼 한꺼번에 추진된다. 현재 1, 2차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연계작업이 끝난 곳은 총 28개 기관이며, 올해 5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각종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 5년은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이를 위한 큰 틀을 세우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60억 투입해 재난정보DB센터 구축
inews24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소방방재청이 770여종 이상에 달하는 각종 재난 데이터베이스(DB)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 시군구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종 재난 정보를 한데 모아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9 일 IT 서비스 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71개 유관기관(부처 포함)과 74개지역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16개 시도 자체 등에서 제각각 만들어 관리해 온 770여종 이상의 각종 재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또 이를 위한 60여억원 규모의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 재난정보 관리 과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상호운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DB를 만든 탓에 이를 통합해 공동 활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진단이다.
또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각기 운영중인 풍수해관리시스템, 지진대응시스템, 시군구재난대응시스템, 법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 이재민관리시스템, 대국민재난정보서비스시스템, 119상황정보시스템 등 7개 주요 관련 정보시스템만 해도 재난정보 표준 미확보로 부처간의 동일 재난정보 중복관리 문제를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장 보칙 74조)'과 그 시행령(9장 보칙 85조)을 손질해 재난정보의 공동이용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재난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 체계 구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청은 각종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적어도 4월말이나 5월초에는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난정보 DB센터 구축으로, 이 센터는 각종 소단위 재난정보를 한데 모아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관제센터 역할을 맡는다.
아 울러 이 프로젝트는 재난관리책임기관(부처) 71여곳을 연계하는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3차 사업이 포함돼 한꺼번에 추진된다. 현재 1, 2차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연계작업이 끝난 곳은 총 28개 기관이며, 올해 5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각종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 5년은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이를 위한 큰 틀을 세우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