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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52655&g_menu=020100&pay_news=0

'한글인터넷주소' 고객, 넷피아 상대 집단소송키로
                                                      
                                                        iNews24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7년 03월 14일
        
넷피아(대표 이판정)로부터 '한글인터넷주소'를 구매했던 고객들이 등록비 환불을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넷피아 고객 이모씨 등은 지난 13일 강남에서 모임을 갖고 넷피아에 유보어 판매 및 KT와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률 감소,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7.0 출시에 따른 제약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김모씨가 운영하는 '한글키워드일병구하기(www.00119.com)'사이트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넷피아가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특정사이트로 넘어가는 사업을 시작한 뒤, 넷피아에 수천~수백만원의 등록비와 수백~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정단어를 이용해 사업해왔던 사람들이다.

소 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모씨는 '금주의 창업정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넷피아에 '창업정보' '창업아이템' '창업컨설팅' '공동창업' '창업뉴스' 등을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또 넷피아가 유보어로 묶어놓았던 '창업'을 경매하게 되자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해 2천951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그후 하나로텔레콤과 KT가 넷피아와 계약을 취소하자 사용자 기반환경이 20~30%로 줄어 이 마저도 별로 소용없게 됐다.

이 모씨는 "넷피아는 등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어를 경매하면서 국내 인터넷사용자의 90%가 한글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며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통신회사와의 계약해지, 특허권 소송 등으로 사업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모씨는 넷피아에 사용료를 제외한 등록비 전액인 3천999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 한글키워드일병구하기' 관리자인 김모씨는 "등록비용과 유지비용, 넷피아주소를 이용해 사업하면서 쓴 광고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자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넷피아 등록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넷피아가 이용약관과 달리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0%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넷 피아 이용약관에는 "등록인의 컴퓨터 사용환경에 따라 예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제16조3항)"는 내용과 "한글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환경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제16조4항)"고 명시돼 있다.

통신회사와 계약이 취소돼 통신사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서버에 넷피아 솔루션이 장착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그러나 넷피아는 약관 어디에도 통신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이며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고객들이 홍보만 믿고 안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넷피아는 KT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넷 피아는 '한글키워드일병구하기' 사이트를 통해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고객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KT에 대해 여러분의 한글주소를 가로채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 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넷피아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유사주소서비스의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 문의해 온 적이 있다"며 "그 결과 범용성있는 인터넷주소가 아니므로 도메인이라는 말을 못쓰고 '키워드'나 '한글인터넷주소'로 명명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넷피아의 주장과 달리 한글키워드는 부가통신 서비스이므로 KT 등 통신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요청해오면 소비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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