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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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1135609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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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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