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zdnet.co.kr/itbiz/column/hotissue/0,39030451,39157286,00.htm
「새롭고, 향상된」 GPL, DRM 관련 논란 유발
James V. DeLong ( CNET News.com ) 2007/05/0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지난 달 GPLv3의 세 번째 드래프트를 공개한 이후, 이상하게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에 관련한 의견이나 주장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슬래시닷(Slashdot)과 그록로우(GrokLaw)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오픈소스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들의 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재단 또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삼가고 있다.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오픈소스 기업들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추측을 해 보자면, 드래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지루하게 계속된 것이 우선 불만을 키웠고, 실제로 드래프트가 기업 임원들 손에 쥐어졌을 때 드래프트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 때문에 매우 속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IT 회사가 1억 달러짜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에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커뮤니티 블로그의 글들이 조언하는 데로 따르기 위해 그에게 그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 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영화, 음악, 책 제작자들, 그리고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GPLv3에 의해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들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이나 기술적 보호조치(TPM)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거의 모든 리눅스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다.
만약 GPLv3와 DRM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리누스 토발즈가 커널을 v3 아래로 넣을 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도 DRM을 리눅스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없게 된다.
FSF는 현재 DRM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V3의 첫 번째 교정본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교정본에서는 "이 라이선스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복제, 수정, 그리고 공유의 자유」를 침해 하려는 기술적인 시도들을 배척한다. 각각의 조항은 바로 이러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이의 의도가 명시된 구체적인 발언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사용된 용어 자체는 어느 정도 누그러진 듯도 하지만, 기본적인 안티 DRM의 견해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DRM에 대한 FSF의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것은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접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저 일반적인 반대의견이 아닌 하나의 위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GPL의 두 번째 버전에서는 비공개 코드에 대한 재배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GPL에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코드를 전송하지 않는 이상 여타 활동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
개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부착할 수도 있었고 코드를 내부적으로 살짝 변경할 수도 있었으며 DRM 또한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 중 그 어느 하나도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한 변호사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그러나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 번째 버전이 사용자가 코드를 재배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내부 작업에 대해 간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티DRM 조항을 포함하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안티-DRM 성격의 이러한 변화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GPLv3가 적용되는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안티 코드 크래킹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기하게끔 규정했다. 이 법은 DRM 프로그램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 문구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코드 배포자들의 포기 선언이, 실제 배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포기 선언이 나중에도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두 번째로, GPL에 의해 인증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가전 기기들(ROM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판매하거나 임대해주는데 있어서, 반드시 코드를 공개하고 또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만약 DRM의 적용을 받는 코드가 있다면 이는 제거될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한 방법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선통신 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고, 또 그 특정 무선 통신 회사의 네트워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휴대폰들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규약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정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될 수 있고, 이는 곧 무선 통신 회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몰론 협력관계도 끝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드래프트 문서의「정의」 부분에 숨겨져 있다. 이는 GPL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들은 GPL의 공개 조건 또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비록 DRM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멀리 또 정확하게 이런 애매한 규정이 효력이 발휘하느냐에 따라 GPL 규정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옹호자 브루스 페렌은 최근 GPL3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몇몇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전에 그는 GPLv3가 DRM을 허용할 것이라고 적었고, 이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FSF의 자료들 중 복제 방지 기술인 워터마크나 HBDCP, 침입 탐지 시스템 DP, 어쿠스틱 핑거프린팅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이들이 GPL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DRM에 대한 반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생겨남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들이 DRM을 적용하였을 때 라이선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IT 회사가 1억달러짜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에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커뮤니티 블로그의 글들이 조언하는 데로 따르기 위해 그에게 그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런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눅스 재단 건물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새롭고, 향상된」 GPL, DRM 관련 논란 유발
James V. DeLong ( CNET News.com ) 2007/05/0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지난 달 GPLv3의 세 번째 드래프트를 공개한 이후, 이상하게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에 관련한 의견이나 주장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슬래시닷(Slashdot)과 그록로우(GrokLaw)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오픈소스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들의 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재단 또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삼가고 있다.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오픈소스 기업들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추측을 해 보자면, 드래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지루하게 계속된 것이 우선 불만을 키웠고, 실제로 드래프트가 기업 임원들 손에 쥐어졌을 때 드래프트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 때문에 매우 속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IT 회사가 1억 달러짜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에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커뮤니티 블로그의 글들이 조언하는 데로 따르기 위해 그에게 그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 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영화, 음악, 책 제작자들, 그리고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GPLv3에 의해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들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이나 기술적 보호조치(TPM)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거의 모든 리눅스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다.
만약 GPLv3와 DRM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리누스 토발즈가 커널을 v3 아래로 넣을 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도 DRM을 리눅스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없게 된다.
FSF는 현재 DRM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V3의 첫 번째 교정본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교정본에서는 "이 라이선스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복제, 수정, 그리고 공유의 자유」를 침해 하려는 기술적인 시도들을 배척한다. 각각의 조항은 바로 이러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이의 의도가 명시된 구체적인 발언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사용된 용어 자체는 어느 정도 누그러진 듯도 하지만, 기본적인 안티 DRM의 견해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DRM에 대한 FSF의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것은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접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저 일반적인 반대의견이 아닌 하나의 위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GPL의 두 번째 버전에서는 비공개 코드에 대한 재배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GPL에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코드를 전송하지 않는 이상 여타 활동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
개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부착할 수도 있었고 코드를 내부적으로 살짝 변경할 수도 있었으며 DRM 또한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 중 그 어느 하나도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한 변호사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그러나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 번째 버전이 사용자가 코드를 재배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내부 작업에 대해 간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티DRM 조항을 포함하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안티-DRM 성격의 이러한 변화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GPLv3가 적용되는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안티 코드 크래킹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기하게끔 규정했다. 이 법은 DRM 프로그램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 문구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코드 배포자들의 포기 선언이, 실제 배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포기 선언이 나중에도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두 번째로, GPL에 의해 인증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가전 기기들(ROM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판매하거나 임대해주는데 있어서, 반드시 코드를 공개하고 또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만약 DRM의 적용을 받는 코드가 있다면 이는 제거될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한 방법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선통신 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고, 또 그 특정 무선 통신 회사의 네트워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휴대폰들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규약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정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될 수 있고, 이는 곧 무선 통신 회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몰론 협력관계도 끝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드래프트 문서의「정의」 부분에 숨겨져 있다. 이는 GPL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들은 GPL의 공개 조건 또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비록 DRM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멀리 또 정확하게 이런 애매한 규정이 효력이 발휘하느냐에 따라 GPL 규정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옹호자 브루스 페렌은 최근 GPL3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몇몇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전에 그는 GPLv3가 DRM을 허용할 것이라고 적었고, 이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FSF의 자료들 중 복제 방지 기술인 워터마크나 HBDCP, 침입 탐지 시스템 DP, 어쿠스틱 핑거프린팅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이들이 GPL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DRM에 대한 반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생겨남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들이 DRM을 적용하였을 때 라이선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IT 회사가 1억달러짜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에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커뮤니티 블로그의 글들이 조언하는 데로 따르기 위해 그에게 그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런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눅스 재단 건물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