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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이 도입하려하는 '사이버모욕죄'가 선진적인 제도인가? 민주화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소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심지어 형법상 '모욕죄'마저 독일과 일본에 남아있을 뿐이며, 그나마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만들려는 퇴행적 시도일 뿐이다.

 

어제 발표에서는 빠져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로 가득 차있다.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 정부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및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등 굳이 법적 규제가 필요 없는 부가서비스 분야까지 정부 규제를 신설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선진 각국'에서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이와 같은 법적 규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한 신문, 방송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 다양한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도 배치된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해외 사업자와 달리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검색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의무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은 정부의 검열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해,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탈하고 있다. 누구나 클릭 한번이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서버가 어디에 위치하든 한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 표현을 빌자면)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의 사슬'에 얽매어있는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은 '위헌적'이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물론이고, 행정부가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도 위헌적이다.

 

재벌 대기업과 거대 신문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굳이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강화시키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을 관통하는 유일한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의 언론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이해를 함께 하는 재벌과 거대 신문의 독점력을 높임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비판 언론을 약화시키는 한편,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던 인터넷 공간은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발표된 어제, 우리는 '사이버인권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과연 무엇이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만일 한나라당이 사이버통제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12월 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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