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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기본법,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이설영 기자 (ronia@zdnet.co.kr)   2008/11/23 12:30:04 PM
방송통신위원회
[지디넷코리아]21일 열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법제와 관련해 보완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각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방통기본법 제정안'이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는 데에 부족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방통기본법 제정안은 방송통신 산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벌써부터 사업법 얘기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본원칙, 이념, 규제, 진흥 등에 관해 충분한 심사숙고 한 다음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1월 중 방통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KBS 정책기획팀 이영준 부장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 걱정스럽다"면서 "기본법은 앞으로 나올 사업법과 개별법의 모태가 될 것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규제 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고민에 따라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내용 중 방송 및 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통합·재구성됐다.

방통위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2단계 개별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해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차등 징수 안돼"

이 자리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KBS 정책기획팀 이영준 부장은 "제4장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6을, 통신사업자는 100분의 1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데 매출규모가 방송사업자보다 10배는 많은 통신사업자에게 더 적은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존 방송법에서 보면 방송발전기금은 공공성이나 수익성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정안에서 삭제돼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라도 이를 면제하거나, 적자 발생 시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최영익 전무도 "위성DMB나 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는 실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석윤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내고 있는데 중복과세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취지에 맞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 장석영 과장은 "차등으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따져봐야겠지만, 주파수할당대가나 주파수사용료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방송 공공성·공익성 담보해야"

참석자들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기능적인 통합에만 치중한 나머지, 각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KBS 이영준 부장은 "제정안 제1장 총칙에서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조항이 안 보인다"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의도 기존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 앞에 방송만 추가한 것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노기영 교수도 "기능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체계 면에서는 거칠어 보이는 측면이 많다"면서 "향후 사업법의 제정 방향을 이념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 이념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도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 언론이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편성의 독립성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방송과 통신이 아직도 기능적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많고, 통합이 필요할 경우 방송의 특수성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수하다 그래서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장석영 과장은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사항에 넣고, 그 외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며 "기본법에서 양쪽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선규 교수는 한편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본법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16조에 신규방송통신서비스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어느 영역에 드는지 방통위로부터 규정받게 돼 있는데 이는 오히려 신규사업자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로 등록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적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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