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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3685&g_menu=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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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기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함에따라 관련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면서도 '이토록 전면적으로 시행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들은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1 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삼성, LG를 비롯 55개로 IT서비스 기업중에서는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동부CNI,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코오롱베니트 등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정부 정책이 발효되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만 계속할 뿐 사실상 추가적인 사업 발굴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 계열사가 장악하던 공공부문 IT서비스 시장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빅3 중심의 시장 구도 역시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또한 금융 공기업의 IT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형 IT서비스들은 관련 사업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은 말 못해, 지켜볼 뿐"

이에 대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소위 '빅3'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미 오랜 기간 예고됐던 일이고 올초부터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던 IT서비스 기업들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던 일'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추진 주체가 정부이고 보니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IT서비스 기업들에게 정부는 산업의 규제 및 진흥 주체인 동시에 공공 분야 사업의 발주처인 터라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사전에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면서 "향후 회원사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중소 IT서비스 기업들도 '당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견 IT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게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 른 관계자도 "빅3가 전체 공공부문 물량의 70~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정부 의도대로 중소 IT서비스사와 SW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험의 한계로 오히려 외국 기업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IT 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IT서비스사의 기술력과 경험은 분명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IBM과 같은 대형 외국계 회사에게 기회를 주는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 공공 사업 참여 제한

27 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는 2012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부는 특히 법 개정 전까지 현행 대기업의 '참여하한제'도 강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원 이하, 8천억원 미만이면 2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각각 8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로 하한선을 높였다.

정부는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를 연간 7조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30%를 공공 부문이 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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