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security.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7160&g_menu=080200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정통부, 고시 개정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호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법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해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사이트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3호)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하며 관련 보안서버의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거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 중 하나를 갖춰야 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하 하략...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정통부, 고시 개정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호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법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해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사이트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3호)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하며 관련 보안서버의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거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 중 하나를 갖춰야 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하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