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291655
정통부, 공공SW사업 이윤율 25%로 상향
종전 10%에서 대폭 상향 조정…SW 제값받기 환경조성에 기여할 듯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정통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SW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SW 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10% 이윤율이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과 더불어 SW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 공공SW사업 이윤율 25%로 상향
종전 10%에서 대폭 상향 조정…SW 제값받기 환경조성에 기여할 듯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정통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SW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SW 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10% 이윤율이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과 더불어 SW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