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60608&g_menu=046101
[이관범]한국정보인증의 성급한 내부고발자 처리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내부고발자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공인인증기관 1호인 한국정보인증의 내부고발자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런 해묵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직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숱한 내부고발자들을 떠올리게 됐다.
한 국정보인증은 지난 2일 일부 경영진의 자금유용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해고 처분했다. 당시 회사측의 징계 처분장에 적힌 해고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발자가 지위를 망각하고 익명을 사칭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형사상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골자다.
회사 인사위의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자 도리다. 그런데도 자의적으로 내부고발 행위 자체를 형사상 범법행위로 기정 사실화한 뒤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자금 유용 의혹 대상인 경영진에게 고발자 처리를 맡긴 것 역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고발인의 판결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으로 보복성 징계 가능성을 방조했다는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고발자는 인사위가 열리기 사흘전에야 "인사위에 참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짧은 메일을 받았으며, "제보 내용의 진상 조사가 끝나고 그 때 책임을 물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보냈지만 이 역시 묵살 당했다.
이 사회는 지난 3월 내부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외부 감사기관(삼정회계법인)에 사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뒤 지난 26일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사회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황 설명을 듣기도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사결과에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정황을 확인했으며, 장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받아 들여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런데도 이사회 소속 일부 주주사 임원이 좀 더 확실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을 거듭 요구한 것이나, 불과 나흘만에 의혹 대상인 당사자가 인사 처리를 맡아 서둘러 해당 고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한 국정보인증은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 발의로 출범한 공인인증기관 1호다. 주된 역할은 '전자인감' 격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사용자가 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이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사이버 동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개 주주사가 거의 10%씩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한국정보인증이 맡고 있는 역할은 공공 서비스나 다름 없다.
기자가 한국정보인증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성격상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정보인증이 내부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관범]한국정보인증의 성급한 내부고발자 처리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내부고발자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공인인증기관 1호인 한국정보인증의 내부고발자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런 해묵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직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숱한 내부고발자들을 떠올리게 됐다.
한 국정보인증은 지난 2일 일부 경영진의 자금유용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해고 처분했다. 당시 회사측의 징계 처분장에 적힌 해고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발자가 지위를 망각하고 익명을 사칭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형사상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골자다.
회사 인사위의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자 도리다. 그런데도 자의적으로 내부고발 행위 자체를 형사상 범법행위로 기정 사실화한 뒤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자금 유용 의혹 대상인 경영진에게 고발자 처리를 맡긴 것 역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고발인의 판결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으로 보복성 징계 가능성을 방조했다는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고발자는 인사위가 열리기 사흘전에야 "인사위에 참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짧은 메일을 받았으며, "제보 내용의 진상 조사가 끝나고 그 때 책임을 물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보냈지만 이 역시 묵살 당했다.
이 사회는 지난 3월 내부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외부 감사기관(삼정회계법인)에 사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뒤 지난 26일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사회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황 설명을 듣기도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사결과에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정황을 확인했으며, 장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받아 들여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런데도 이사회 소속 일부 주주사 임원이 좀 더 확실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을 거듭 요구한 것이나, 불과 나흘만에 의혹 대상인 당사자가 인사 처리를 맡아 서둘러 해당 고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한 국정보인증은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 발의로 출범한 공인인증기관 1호다. 주된 역할은 '전자인감' 격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사용자가 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이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사이버 동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개 주주사가 거의 10%씩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한국정보인증이 맡고 있는 역할은 공공 서비스나 다름 없다.
기자가 한국정보인증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성격상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정보인증이 내부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