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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도 SW사업 허용"

                                                             inews24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의료법인의 소프트웨어(SW)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은 의료 SW를 외부 용역을 줘 개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사서 확보한 뒤, 이를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판매하는 부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 SW 시장을 놓고 의료법인이 IT업체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법개정안 시행, 28일

12 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직접 의료정보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부대사업을 벌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법인은 관련 SW 사업을 포함한 몇가지 부대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시스템, 영상정보저장·관리시스템 등 의료 관련 주요 SW를 직접 다른 의료법인에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SW업계 반대 불구 시행

SW 관련 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인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데다, 비영리조직인 의료법인의 SW사업 허용은 해당 SW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SW 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에 전하면서 시행령 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등과 의견을 나는 결과, SW업계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와 산업육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대형 법인은 상당수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SW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SW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대부분 중소병원 위주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미 국회에서 법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W업계는 "의료법인이 SW 지재권 등을 사들여 이를 영리 사업을 하다보면 가격덤핑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시행이 앞으로 의료 SW 시장에 어떤 결과를 불러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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