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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방송위 정책방안 확정, IPTV 법제화 탄력 전망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방송위원회가 지역면허 기반의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법제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 일 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IPTV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입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향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IPTV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의 정책방안 확정에 앞서 정통부가 융추위 및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을 제출함으로써, 두 법안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한 IPTV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 송위가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역면허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로 사업허가를 얻어 전국의 각 지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여부를 방송법 개정안에 담는 것은 유보했지만, 방송법시행령이나 사업자선정 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자회사 분리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 유료방송 필수설비 제한행위 금지 명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부는 ▲전국면허 도입 ▲등록제를 통한 진입 ▲요금신고제를 통한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를 국회 방송통신특위 및 융합추진위에 제출했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IPTV 법제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융추위는 이를 비교분석한 뒤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융추위의 'IPTV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총리 인준청문회가 끝난 뒤인 다음달 2일과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융추위는 IPTV 도입법안까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융추위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IPTV 도입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국회 방통특위가 융추위의 정책방안, 방송위 및 정통부 등의 안 등 3개를 비교검토해 IPTV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 회 방통특위는 다음 달 관계부처 및 IPTV 준비사업자에 대한 종합질의, 법안소위 구성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6월경 IPTV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9월께 시행령이 제정되면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방송위 정책방안 확정, IPTV 법제화 탄력 전망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방송위원회가 지역면허 기반의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법제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 일 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IPTV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입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향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IPTV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의 정책방안 확정에 앞서 정통부가 융추위 및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을 제출함으로써, 두 법안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한 IPTV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 송위가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역면허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로 사업허가를 얻어 전국의 각 지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여부를 방송법 개정안에 담는 것은 유보했지만, 방송법시행령이나 사업자선정 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자회사 분리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 유료방송 필수설비 제한행위 금지 명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부는 ▲전국면허 도입 ▲등록제를 통한 진입 ▲요금신고제를 통한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를 국회 방송통신특위 및 융합추진위에 제출했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IPTV 법제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융추위는 이를 비교분석한 뒤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융추위의 'IPTV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총리 인준청문회가 끝난 뒤인 다음달 2일과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융추위는 IPTV 도입법안까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융추위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IPTV 도입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국회 방통특위가 융추위의 정책방안, 방송위 및 정통부 등의 안 등 3개를 비교검토해 IPTV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 회 방통특위는 다음 달 관계부처 및 IPTV 준비사업자에 대한 종합질의, 법안소위 구성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6월경 IPTV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9월께 시행령이 제정되면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