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前간부, “델의 정보 빼내라고 지시받았다”
Greg Sandoval ( CNET News.com ) 2007/01/26
HP에 제소당한 HP의 전 간부가 경쟁사인 델(Dell)에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HP의 간부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HP의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 입안 담당 부사장이던 칼 캄(Karl Kamb). 캄은 2005년 HP가 연방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의 피고이다. HP는 사원들이 자사에 재직하는 동시에 슬림형 TV를 취급하는 경쟁 기업을 설립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개된 법률 관계서류에 의하면 캄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해 19일(미국시간) 텍사스주 동부 지구의 연방 지방재판소에 대항 소송을 일으켰다고 한다. 캄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2002년 HP는 1995년까지 델의 일본 법인 사장이던 이이즈카 카츠미(Iizuka Katsumi)를 고용해 델의 프린터 비즈니스 참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둘째, HP의 고위급 간부가 이이즈카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승인해 주었다. 셋째, HP는「프리텍스팅(pretexting:타인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그 전화 소유자를 사칭)」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캄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이 소송의 피고로 HP의 회장 패트리샤 던(Patricia Dunn)이나 HP의 변호사를 맡았던 케빈 헌세이커(Kevin Hunsaker)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HP는 24일 캄의 주장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P는 “이 대항 소송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이것은 원래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일 뿐, 우리는 기존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고 이번 소송으로부터 자사를 방어할 것”이라 전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대항 소송이 제기되기 수개월 전에는 HP의 역사상 오점을 남긴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그것은 HP가 간부만 알고 있던 정보의 누설원을 조사하기 위해 저널리스트 및 사원이나 간부의 사적인 통화 기록을 프리텍스팅 수법을 이용해 취득했다는 문제. 전 회장 패트리샤 던은 4개의 중죄로 고발당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HP에 대한 캄의 소송은 이 정보 누설 스캔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캄은 지난해 가을 HP의 프리텍스팅을 조사하던 중 나타난 증거를 제시했고 이 증거에서 HP가 2005년 8월부터 프리텍스팅을 실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캄의 소장에 의하면 그는 2002년 4월 컴팩 컴퓨터(Compaq Computer)가 HP에 인수될 때까지 컴팩의 부사장이었지만 2005년 가을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는 재직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일본에서 지내며 신기술 조사 및「컴퓨터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는 관계 구축을 담당했다고 한다.
캄은 현재 슬림형 TV 기업 바이디자인(Byd:sign)의 CEO인데 회사 설립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HP는 캄이나 바이디자인 등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서 “캄이 HP에 일정액수의 임금을 요구했고 HP가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캄과 그의 동료가 바이디자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P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P가 제출한 문서에는 ‘HP의 고위급 간부로 고용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료들과 함께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 그 비즈니스의 시작에 HP의 자원 및 인맥 그리고 기업 비밀이 이용되었다’고 쓰여 있다.
또한 HP는 캄이 HP의 연구 개발비용을 바이디자인의 이익 창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캄은 문서(PDF파일)를 통해 자금의 유용 사실을 강력히 부정했다.
HP는 캄이나 바이디자인 외 델의 일본 법인 사장이던 이이즈카 카츠미에게도 제소했다.
캄은 재판소의 문서에서 “컴퓨터 업계의 전문가와의 인맥을 구축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01년 이이즈카를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HP의 비즈니스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law/0,39031176,39154951,00.htm 에서 인용
Greg Sandoval ( CNET News.com ) 2007/01/26
HP에 제소당한 HP의 전 간부가 경쟁사인 델(Dell)에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HP의 간부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HP의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 입안 담당 부사장이던 칼 캄(Karl Kamb). 캄은 2005년 HP가 연방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의 피고이다. HP는 사원들이 자사에 재직하는 동시에 슬림형 TV를 취급하는 경쟁 기업을 설립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개된 법률 관계서류에 의하면 캄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해 19일(미국시간) 텍사스주 동부 지구의 연방 지방재판소에 대항 소송을 일으켰다고 한다. 캄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2002년 HP는 1995년까지 델의 일본 법인 사장이던 이이즈카 카츠미(Iizuka Katsumi)를 고용해 델의 프린터 비즈니스 참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둘째, HP의 고위급 간부가 이이즈카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승인해 주었다. 셋째, HP는「프리텍스팅(pretexting:타인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그 전화 소유자를 사칭)」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캄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이 소송의 피고로 HP의 회장 패트리샤 던(Patricia Dunn)이나 HP의 변호사를 맡았던 케빈 헌세이커(Kevin Hunsaker)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HP는 24일 캄의 주장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P는 “이 대항 소송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이것은 원래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일 뿐, 우리는 기존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고 이번 소송으로부터 자사를 방어할 것”이라 전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대항 소송이 제기되기 수개월 전에는 HP의 역사상 오점을 남긴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그것은 HP가 간부만 알고 있던 정보의 누설원을 조사하기 위해 저널리스트 및 사원이나 간부의 사적인 통화 기록을 프리텍스팅 수법을 이용해 취득했다는 문제. 전 회장 패트리샤 던은 4개의 중죄로 고발당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HP에 대한 캄의 소송은 이 정보 누설 스캔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캄은 지난해 가을 HP의 프리텍스팅을 조사하던 중 나타난 증거를 제시했고 이 증거에서 HP가 2005년 8월부터 프리텍스팅을 실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캄의 소장에 의하면 그는 2002년 4월 컴팩 컴퓨터(Compaq Computer)가 HP에 인수될 때까지 컴팩의 부사장이었지만 2005년 가을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는 재직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일본에서 지내며 신기술 조사 및「컴퓨터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는 관계 구축을 담당했다고 한다.
캄은 현재 슬림형 TV 기업 바이디자인(Byd:sign)의 CEO인데 회사 설립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HP는 캄이나 바이디자인 등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서 “캄이 HP에 일정액수의 임금을 요구했고 HP가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캄과 그의 동료가 바이디자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P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P가 제출한 문서에는 ‘HP의 고위급 간부로 고용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료들과 함께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 그 비즈니스의 시작에 HP의 자원 및 인맥 그리고 기업 비밀이 이용되었다’고 쓰여 있다.
또한 HP는 캄이 HP의 연구 개발비용을 바이디자인의 이익 창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캄은 문서(PDF파일)를 통해 자금의 유용 사실을 강력히 부정했다.
HP는 캄이나 바이디자인 외 델의 일본 법인 사장이던 이이즈카 카츠미에게도 제소했다.
캄은 재판소의 문서에서 “컴퓨터 업계의 전문가와의 인맥을 구축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01년 이이즈카를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HP의 비즈니스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law/0,39031176,39154951,00.htm 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