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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55176,00.htm

「일렉트릭 슬라이드」, 댄스도 저작권이 있다?

                    Daniel Terdiman ( CNET News.com )
      

1976년에 만들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끈 춤인「일렉트릭 슬라이드」의 창시자는 자신이 만든 춤이 웹에서 튀어나오자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자신의 춤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린든 랩(Linden Lab)의 엔지니어인 카일 매쿨리스(Kyle Machulis)는 최근에 열린 컨벤션에서 찍은 동영상에 대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적용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시연하는 세 명의 사람을 찍은 것이었다.

매쿨리스는 “일렉트릭 슬라이드을 창시한 그 사람은 그 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서 (그 춤이 나오는) 모든 동영상이 DMCA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그가 엘렌 데제네레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로 라이선싱 요구서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4년에 일렉트릭 슬라이드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한 리처드 실버(Richard Silver)는 웹 페이지에 데제네레스 쇼와 2006년 2월에 방송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방송된 그 부분에는 여배우 테리 해처(Teri Hatcher)와 그 외의 댄서들이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시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기술에 적용된다. DMCA에 따라 권리 보유자들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일 실버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코네티컷 주 그로톤에 있는 그의 집으로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데제네레스 쇼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하지만 실버는 유튜브 페이지에 일렉트릭 슬라이드에 대한 글을 직접 올렸다. 그는 “나의 무용술을 부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든 동영상은 삭제돼야 한다. 나는 특정한 사이트, 그리고 그 춤을 부정확하게 그리고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즉 그것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시 배우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저작권을 설정한) 이유이다”라고 썼다.

유튜브는 최근에 많은 수의 DMCA 적용 요청 건을 다뤘다. 2일에는 비아콤(Viacom)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튜브에 수십만 건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춤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릭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상근 변호사( staff attorney)인 제이슨 슐츠(Jason Schultz)에 따르면 춤 동작은 분명히 저작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슐츠는 “춤 안무에 대해 저작권을 설정하고 그 춤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사람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웨딩 동영상을 찍으면서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장난 삼아 추는 모든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아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슐츠는 매쿨리스 및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한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실버의 배상 청구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슐츠는 “비상업적으로 공연하거나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춤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자신이 춘 춤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공정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매큘리스의 거의 5분 길이의 동영상에서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추는 사람들의 실제 촬영 시간은 겨우 20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실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다고 슐츠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이것은 동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실버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가장 잘 추는 사람은 조 페스치?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동영상을 다시 게시한 매쿨리스는 실버의 저작권이 그의 오리지널 춤 교습 장면을 찍은 동영상에만 적용된다는 이론을 근거로 반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슐츠는 이 건에 있어서 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롭 레이선(Rob Lathan)이라는 이름의 블로거도 최근에 유튜브로부터 DMCA 적용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레이선은 멋지게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추고 있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NBC의 투데이 쇼(Today Show)에 올렸다. 현재 그는 실버가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레이선은 실버의 소송 제기로 몹시 난처해진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와 싸울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의 믿음직스러운 멋진 한 쌍의 다리”라고 말했다.

실버는 여러 해 동안 춤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벨 대학교(Campbell University)의 운동 과학과 조교수인 도나 울라드(Donna Woolard)에게 이메일을 보내 웹에서 그 춤을 담은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영상에서 그 춤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울라드는 그 동영상을 제거했다.

울라드가 게시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실버는 여러 건의 영화에서 이 춤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2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그를 공동 피고로 추가했다고 썼다. 그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 춤을 제대로 추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사실 언급된 여러 편의 영화 중에서 놀랍게도 실버는 갱스터 클래식인 굿펠라스(Goodfellas)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역할로 유명해진 조 페스치(Joe Pesci)만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제대로 춘다고 말했다.

페스치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 더 수퍼(The Super)에서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췄다.

실버는 “나의 안무를 잘못 보여주는 내용이 약 27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에 내 변호사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일렉트릭 슬라이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는가? 슐츠가 보기에 춤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은 원본의 파생물로 저작권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매쿨리스의 동영상의 경우 춤의 스텝을 바꾼 것은 어쩌면 실버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슐츠는 “(원본에서) 약간 바꾼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파생물로 봐야 한다”라면서 “(춤을) 순서를 바꿔서 추는 것과 같은 그 외의 것은 아마도 그의 권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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