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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W사업제안서 평가체계 대폭 손질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공공 정보화 사업제안서 평가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굿소프트웨어(GS)인증 활용 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화하고, 과거 개발경험을 면밀히 평가해 15점까지 배점하며,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여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야 한다."
"또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확인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평가점수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해외 사례에 비춰 도출한 '공공부문 SW 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연내 정부 방침을 정해 내년부터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 에 따라 이 방안이 앞으로 정부 공공 정보화 구매 정책으로 제도화되면, GS인증 SW의 활용 비중이 앞으로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전문 업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가격경쟁 유발요인이 상당부분 없앨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사업제안서 선정과 평가 체계 개선 문제는 올 한해 동안 숨가쁘게 SW사업 제도 개선을 해온 정통부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개선 현안인 데다, 대·중소SW업계 간의 이해 관계도 얽혀 있어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사업제안서 평가 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기술평가 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계량 가능한 항목의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국제품질인증 획득 수준, GS인증 제품 활용 수와 금액 규모에 따른 가산점 차등 부과 등을 상대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는 GS인증 제품 활용 평가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이 임의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되면 앞으로는 GS인증 제품 활용 규모별로 가산점이 자동으로 차등 부여돼,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활용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문건은 기술협상 강화 차원에서 "현재 8대 2의 기술과 가격 비중을 앞으로는 9대 1로 바꿔 1위에서 4위간 가격점수 격차를 현행 4.5점에서 앞으로는 2.1점으로 줄여 가격 점수 때문에 선정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입찰 가격 하한선을 현재 예정 가격의 6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는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우선협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는 데, 우선협상자의 제안서와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간의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업자 선정자문위와 합동으로 검증하고 협상 내용 확정 후 협상을 실시해 2차 제안서 평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일괄발주 방식으로 SW기술성 평가를 하고 있는 데 이 같은 관행을 바꿔 개발사업, 유지보수사업, 정보기술아키텍처(ITA)·정보화전략계획(ISP)·업무프로세스재설계(BRP) 등 3대 부문으로 나눠 유형별 평가항목 비교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현재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하도급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는 데, 한발 더 나아가서 제안요청서 평가 과정에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증빙 자료를 첨부토록 해 이를 평가 점수에 차등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더 욱이 SW 전문기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해 전문업체 참여 5점, 상호협력 5점, 중소기업 보호육성 10점(현행 5점) 등 3개 중항목의 배점을 현재 15점에서 앞으로는 20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정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위를 따로 둬 발주기관의 평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한다는 분석이다.
단, 대기업 수주 하한제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5억원 미만 사업은 평가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보수 등 지원부문 배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W진흥원은 이 문건에서 "SW 제값주기를 위한 제안서보상, 예산편성(집행) 지침, 과업변경절차 수립 등을 비롯해 하도급 표준계약서 준수 실태 확인, 국제 표준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 제정, 공공 정보화 사업의 지적재산권을 해당 개발회사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숨가쁘게 제도 개선 활동을 올해 벌여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개선된 각종 제도의 현장 적용 강화와, SW제안서 평가와 선정체계의 재정립과 합릭성 확보, SW사업 사후 평가, 관리체계 정립"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 김병수 SW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SW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 있는 SW 기업들의 공공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SW사업 제도 개선의 전체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 사안"이라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SW사업제안서 평가체계 대폭 손질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공공 정보화 사업제안서 평가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굿소프트웨어(GS)인증 활용 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화하고, 과거 개발경험을 면밀히 평가해 15점까지 배점하며,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여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야 한다."
"또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확인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평가점수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해외 사례에 비춰 도출한 '공공부문 SW 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연내 정부 방침을 정해 내년부터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 에 따라 이 방안이 앞으로 정부 공공 정보화 구매 정책으로 제도화되면, GS인증 SW의 활용 비중이 앞으로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전문 업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가격경쟁 유발요인이 상당부분 없앨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사업제안서 선정과 평가 체계 개선 문제는 올 한해 동안 숨가쁘게 SW사업 제도 개선을 해온 정통부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개선 현안인 데다, 대·중소SW업계 간의 이해 관계도 얽혀 있어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사업제안서 평가 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기술평가 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계량 가능한 항목의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국제품질인증 획득 수준, GS인증 제품 활용 수와 금액 규모에 따른 가산점 차등 부과 등을 상대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는 GS인증 제품 활용 평가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이 임의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되면 앞으로는 GS인증 제품 활용 규모별로 가산점이 자동으로 차등 부여돼,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활용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문건은 기술협상 강화 차원에서 "현재 8대 2의 기술과 가격 비중을 앞으로는 9대 1로 바꿔 1위에서 4위간 가격점수 격차를 현행 4.5점에서 앞으로는 2.1점으로 줄여 가격 점수 때문에 선정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입찰 가격 하한선을 현재 예정 가격의 6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는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우선협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는 데, 우선협상자의 제안서와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간의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업자 선정자문위와 합동으로 검증하고 협상 내용 확정 후 협상을 실시해 2차 제안서 평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일괄발주 방식으로 SW기술성 평가를 하고 있는 데 이 같은 관행을 바꿔 개발사업, 유지보수사업, 정보기술아키텍처(ITA)·정보화전략계획(ISP)·업무프로세스재설계(BRP) 등 3대 부문으로 나눠 유형별 평가항목 비교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현재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하도급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는 데, 한발 더 나아가서 제안요청서 평가 과정에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증빙 자료를 첨부토록 해 이를 평가 점수에 차등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더 욱이 SW 전문기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해 전문업체 참여 5점, 상호협력 5점, 중소기업 보호육성 10점(현행 5점) 등 3개 중항목의 배점을 현재 15점에서 앞으로는 20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정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위를 따로 둬 발주기관의 평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한다는 분석이다.
단, 대기업 수주 하한제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5억원 미만 사업은 평가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보수 등 지원부문 배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W진흥원은 이 문건에서 "SW 제값주기를 위한 제안서보상, 예산편성(집행) 지침, 과업변경절차 수립 등을 비롯해 하도급 표준계약서 준수 실태 확인, 국제 표준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 제정, 공공 정보화 사업의 지적재산권을 해당 개발회사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숨가쁘게 제도 개선 활동을 올해 벌여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개선된 각종 제도의 현장 적용 강화와, SW제안서 평가와 선정체계의 재정립과 합릭성 확보, SW사업 사후 평가, 관리체계 정립"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 김병수 SW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SW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 있는 SW 기업들의 공공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SW사업 제도 개선의 전체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 사안"이라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