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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0 10:16  

[앵커멘트]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공 모 씨는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 씨의 가족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억여 원 가운데는 사고로 잃은 공 씨의 수입과 함께 퇴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공 씨가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아왔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 관계가 끝날 때 생기는 것으로,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홍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 씨의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도 않아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퇴직금은 과거 근로에 대한 후불 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 뒤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퇴직금의 본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