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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71588,00.htm

하나로텔 상대, 1만여명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7/31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모집한 소송인단 중 1차 소송인단 9,763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하나로텔레콤과 동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박병무, 그리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3자를 대상으로 피해고객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곧 이어 접수하게 될 2차 소송인단 약 5백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소송인단의 규모는 약 1만2백여명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전국의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들의 헌법상 인정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 대표이사 박병무의 지시와 대한민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둘을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주무관서인 정보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사실을 수천건 제보받고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구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침해행위 규제업무가 부적정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 No Image notice by IT산업노조 2008/04/09 by IT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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