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14만여 명의 회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정보를 보관하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업이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를 식별에 쓰이는 개인정보로 볼 뿐 암호화 대상인 본인 인증 정보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시하는 등 원고 측의 9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30건에 달하는 사건을 병합해 일괄 선고를 내려 옥션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원고 측 변호인 중 일부가 항소할 뜻을 밝혀 판단은 상급심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원고 패소로 나오자 집단소송이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A변호사는 2만20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3만원씩 선금을 받아 7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1심에서 인지대로만 약 2억원을 썼고 항소심에서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라며 "옥션의 변호인인 김&장 측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는데 원고 측 변호인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반응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
ㅆ,////
정보유출 되서 참여 했었는데.....
한편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참여 하기로 결정하고 왠지...
남 배불리는 것두 같기도 하고....
패소 했다니...쩝.
그러면 앞으로 정보유출이 되도 회원에게 손해배상 안해도 된다는 판례가 생기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