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705/28/Edaily/v16890445.html
"한미FTA,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조항 철회해야"
- 인터넷기업협회 "과도한 규제..협상경위 밝혀야"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행위만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한미FTA 조항은 지나치다. 이를 철회해야한다."
지난 25일 한미FTA 협정문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이 공개되자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속서한은 ▲웹하드서비스와 무단 다운로드 및 불법복제 허용 인터넷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양국 공동 노력 ▲영화관에서의 몰래촬영 단속 ▲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 등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2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이를 폐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복제와 전송이 쉽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저작물 삭제 및 복제 전송행위 방지 조치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한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 회 관계자는 나아가 "미국측의 요청사항 및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없이 일방 당사국인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사이트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및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방조책임을 져야하는 범위내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에 대한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조항 철회해야"
- 인터넷기업협회 "과도한 규제..협상경위 밝혀야"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행위만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한미FTA 조항은 지나치다. 이를 철회해야한다."
지난 25일 한미FTA 협정문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이 공개되자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속서한은 ▲웹하드서비스와 무단 다운로드 및 불법복제 허용 인터넷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양국 공동 노력 ▲영화관에서의 몰래촬영 단속 ▲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 등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2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이를 폐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복제와 전송이 쉽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저작물 삭제 및 복제 전송행위 방지 조치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한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 회 관계자는 나아가 "미국측의 요청사항 및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없이 일방 당사국인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사이트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및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방조책임을 져야하는 범위내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에 대한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