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5월 11일 판결선고가 난 사건이지만 법에 무지한 관계로 너무 이해가 안되고 억울해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알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지법 2009 고단 **** 입니다.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임금체불 금액은 2명에게 2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초 기소는 3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대락 이러합니다.
본인은 위 사건은 피해자로 고소를 한 사람인데요. 2009년 01월경 부터 모 증권회사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서 2개월 10일 동안의 급여를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또 한명은 1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후에 알아보니 피고인은 2008년 08월경 약 1400만원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2009년 1월경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임금체불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 시점에 저와 프로젝트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모 증권사로 부터 2009년 10월 프로젝트 착수금으로 3역 1000 만원 정도를 받았지만 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대한 벌금만 지불을 하였고, 본인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도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지급금에 대해서도 단 한푼의 지금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본인을 고용한것이라 생각되어 국민신무고 등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런 사람에게 벌금형은 면죄부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이런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 생각이 되었는지 재판부에서도 위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간이공판속행에서 속행을 2번이나 할 정도로 긴 시간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이공판속행에서 속행이 2번이나 가는 것이 궁금하여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나머지 1명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시간을 주시면 합의를 보겠으니 시간을 달라 해서 재판부가 시간을 준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을 포함한 고소인 2명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이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볼 의사가 없으나 재판부에 이에 속고 계시는거 같아 마지막 공판 전일에 고소인 2명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보기 위한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이 하였으니 피고인의 진술에 속지 마시고 엄히 처벌을 하여 달라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본인은 재판 결과가 궁금하여 오늘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판결 내용을 문의 하였는데, 판결과가 300만원 벌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판결문 제공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법에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이 사건과 과 관련되 모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에게 벌금형 300만원은 분명 면죄부라 생각됩니다.
피고인은 최초 노동청 진정 내용에 대한 진술에서도 소견만 제출하고 노동청의 출두 요청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하고 기만한 사람에게 법은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인은 이미 재판이 끝났고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법은 피해자를 더욱 절망에 빠드리는 일은 없어야 할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슬프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법을 못 믿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중국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최소 체불임금의 100% ~ 500%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대한민국은 20% ~ 100%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건... 임금체불을 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힘든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하구요...
피고인은 대학교 겸임교수로 피고인 본인 명의로는 안되어 있지만 멋진 외제차를 끌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네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서 무작정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을 권장하는 나라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소송 결과로는 일반적인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은 아니구요...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잔머리 굴리는 자본가들의 비율이 적지 않아서
이 또한 100% 장담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법 체계는 철저히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