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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민간단체로서,
최근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유엔인권이사회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서면진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형사처벌과 임시조치,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 입법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하였습니다.
 
* 영문 서면진술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2.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기준으로 3,482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6.3%에 달하고,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3. 한국은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다.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는 2008년 새정부 들어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게시물의 청소년유해성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각 인터넷 사업자(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전달되며 형식적으로는 권고이지만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거부되는 일은 거의 없다.
3-1. 2008년 5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
3-2. 2008년 7월, 소비자들이 여당 친화적 3개 언론사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작성한 광고주 목록에 대하여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3-3. 2009년 1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3-4. 2009년 4월 환경운동가가 ‘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을 시멘트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4. 2008년 현정부 등장 이후 광우병 유발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크게 일자 인터넷에서 대통령과 정부, 언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누리꾼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4-1. 2008년 5월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히고 법무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발표하여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는 등의 게시물이 괴담이라고 지목하였다.
4-2. 광우병 유발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제안한 청소년을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중이다.
4-3.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인터넷으로 제안한 네티즌들의 가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 혹은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4-4. 촛불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위장소 인근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네티즌들을 체포하고 형사입건하였다.
4-5.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감상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경찰에서 조사하였다.
4-6.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강간, 사망설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 다수에 대하여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하였고 일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7. 2008년 7월, 소비자들이 주류 3개 언론사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작성한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2009년 2월 24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4-8.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게시자 700~800명의 실명 정보를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4-9.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2009년 4월 무죄를 선고하였다.
4-10. 2009년 5월,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로 네티즌들에 대하여 형사입건하였다.
 
5. 대통령, 정부나 여당 인사, 여당 친화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관한 게시물을 인터넷 사업자가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5-1.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방송국의 영상보도물을 인터넷에 캡쳐해 올린 게시물들이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5-2.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임시조치되었다.
5-3. 2009년 4월, 철거민들이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관련 언론기사를 스크랩한 게시물이 임시조치되었다.
5-4. 2009년 5월 노동절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비판한 게시물 다수가 해당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조치되었다.
5-5. 2009년 4월,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여당 친화적 언론사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비판한 게시물이 임시조치되었다.
 
6.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네티즌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가 도입되었다.
6-1. 국민 1인마다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를 토대로 2004년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그 의무대상 사이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2008년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심사 중이며,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신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2008년 통과되었다.
6-2. 위 6-1 정부 법안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6-3.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6-4.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data retention)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7.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 규제와 형사 소추가 늘고 있다. 이는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주고 있다. 따라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 심의 폐지
- 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한 형사소추와 임시조치 중단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법제도 도입 중단
 
8. 우리는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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