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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10년 후가 아닌 지금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26개 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래 얘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전업종을 상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었네요
제목은 10년 후라고 되어있지만 제 생각에는 10년이 아니라 법이 발효되고 나면 머지않아 이 시나리오처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본은 비정규직에 대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거던요

이 얘기가 결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기간제 노동 전업종 확산… 파견근로법 통과되면 이렇게 됩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가상 시나리오: 10년후 어느 파견 노동자 '원통해'씨의 일기

# 비정규직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세상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구직란을 뒤척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삼똥전자 신입사원 5000명 중 1000명은 3년, 2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견직으로 채용할 예정" 그리고 4000명의 파견직은 파견회사간의 경쟁 입찰, 그것도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한다. 희망인력, 행운파견, 멤파워코리아 등이 경쟁을 했으나 결국 희망인력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삼똥전자 계약직은 경쟁률이 높아서 원서에서 떨어질 게 뻔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희망인력을 찾기로 했다. 희망인력 면접 날 면접관이 대뜸 '파견 계약서'를 보여준다.

제5조 [단체행동 등의 금지]
① 을의 파견근로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갑의 업무 지역 내에서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담당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때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자파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면접관은 5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면접관은 우리 회사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삼똥전자에 파견 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한다고 말했다. 남들 모두 하듯이 그렇게 내 영혼을 담아서 충성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면접관은 근로계약서를 꺼낸다. 월급 120만원. 그래도 최저임금 보다는 많으니 다행이다.

# 그로부터 3년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 또 다시 악몽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사실 삼똥전자에 파견 나온 지 일년이 조금 지나서 내 가슴은 심하게 동요됐었다. 삼똥전자는 추석을 맞이해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다. 정규직 10%에게는 PDP 텔레비전을, 계약직도 그 등급에 따라서 상품권을 나누어 주었다. 설마, 설마…. 계속 팀장의 눈치만 보았다. 선물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도 1년 넘게 직접 생산 공정에서 함께 일 해왔던 사람들인데 설마.

설마가 역시였다.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고, 분통이 터져서 팀장에게 한 마디 했다. 저희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냐고. 대뜸 하는 말,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가슴 속에 상처만 켜켜이 쌓여가고 괜히 정규직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증오만 커졌다. 상처와 증오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팀장이 불렀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자 팀장은 "니네 회사 가서 사정하라"고 했다. 물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생각이다. 하지만 3년 동안 정규직, 계약직이랑 똑 같이 일을 했고, 이젠 일도 손에 익고 요령도 생긴 상태다. 비록 정규직과 영혼도 다르고 표정도 다른 파견직이지만 어차피 정규직은 앞으로 수년 내로 완전히 없어질 존재들. 3년 동안 회사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라도 계약직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다시 팀장이 불렀다. 파견직 중 일부만 '3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원통해씨는 평소에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근로도 많이 했으니까 특별히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했어."
보나마나 휴지기를 이용한 쓰레기같은 3개월이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잖아. 3개월 후에 또 다른 미래가 열릴지. 다시 삼똥전자로 출근하게 되었다.

# 다시 3개월 후

3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계약직 '마짱떠'씨가 회사의 '지라알같은'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회사에서는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기에 그는 할 말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짱떠'씨 가족들 모두가 가압류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 뿐이 아니었다. 10%도 채 되지 못했던 정규직들도 한차례 홍역을 치르게 되었다. 회사에서 정규직의 절반을 파견직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한 때 한국 사회 노동운동을 선도했던 노동조합이었다고 한다. 물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90%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 노조는 비정규직 알기를 화투판 '비'만도 못하게 생각하더니 한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회사의 요구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항하는가 싶더니,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돌릴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자 이내 수그러들었다. 마치 닭 모이 쫓듯 부지런히 사장 주변을 맴돌았다.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약직 '차별끝'씨의 일이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던 것이다. 물론 노동위원회는 늘 그렇듯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정내렸다. 삼똥전자의 위력을 실감했다. 어쩜 차별끝 씨에겐 잘 된 일인지 모른다. 만일 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면 '마짱떠'씨 만큼 괴로운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송사에 휘말리면 집안이 망한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텐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마 차별이 확정되기 까기 맨 정신으로 기다렸다면 차별끝 씨는 망부석이 되었을 것이다. 그나저나 차별끝 씨, 한번 깔짝대다가 결국 '왕따'가 되어서 큰일이다. 참 딱하다.

어쨌건 최근 3개월은 한 차례 태풍이 지구를 핥고 지나가듯 그렇게 요란한 시간들이었지만 이내 태풍의 눈처럼 조용해졌다. 이젠 다시 내 차례다. 침잠한 가슴은 적막한 하늘의 별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래도 아직은 '지루해'씨처럼 '10년째 비정규직'이라는 별명을 얻지는 않았고, '한번만'씨처럼 '2년 11개월짜리 인생'도 아니잖아.

# 그리고 다시 뺑뺑이 인생

결국 다시 똑 같은 자리에 3년짜리 파견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물론 이번에는 임금을 110만원만 받기로 했다. 세상은 공평하다. 양보가 있으니까 또 얻는 것이 있지.

1년이 흘렀다. 어느 덧 내 나이도 30대 중반이다. 그 사이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평등'과 '사회정의'였다고 한다. '돈'과 '유연화'와 '분할'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다. 내 아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다.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정부는 파견 공화국을 꿈꾸나 보다. 파병에 이어 파견까지, 조만간 노동자 민중은 파김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년의 경험을 통해서 파견법 제정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조만간 '불행의 씨앗'이 '절망의 꽃'과 '비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나갈래? 파견직을 택할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희망지로 '희망 인력'과 '멤파워 코리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주기적 해고만 벗어나면 기쁘다'는 자조 섞인 독백이 만연할 것이다.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기 전에 "결코 말썽부리지 않겠다"는 충성 서약을 해야 하고, 혹여나 사용사업주에게 밉보이면 그 자리에서 해고당해도 별 말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다수 노동자가 파견 공화국의 노예 노동자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46만 9천 명이던 파견 노동자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확대된 이후 2002년에 213만 명으로 증가했던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지금 정부는 불법 파견에 허가증을 주면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 제한을 두었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행법 하에서 제조업은 일시적 인력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을 뿐이고,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는 3년까지 파견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결국 정부안은 제조업에서의 파견제 허용안이며, 이로 인해 제조업 전반에서 파견제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3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게 했다. 기간제에서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늙으면 그저 죽기 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라'고 말한다.

'휴지기'도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정부는 '휴지기간 도입' 등으로 정규직을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휴지기는 현실에서 쓰레기와 다름없이 사용될 것이다. 예컨대 동일 노동자를 3년 파견제 3개월 기간제(휴지기) 다시 3년 파견제로 사용할 경우 과연 규제할 방안이 있는가?
'고용 의제'에서 '고용 의무'로 추락한 점도 중요하다. 현행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용 의제). 이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견 노동자는 '당연히'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고용을 거부하게 되면, 파견 노동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의무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해도 노동자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고용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기간제와 관련, 정부안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3년 내에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3개월, 6개월 계약직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정규직을 3년제 기간제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정규직이 기간제 노동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는 '3년의 수습기간'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는 3년마다 말 잘 듣는 노동자와 선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은 3년마다 주기적 해고 및 재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된다. 또한 3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평생 계약직'이 생겨날지 모른다.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시키면서 절반의 임금만 주는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의 개악안은 '사용 사유'의 제한은 전혀 없이, 사용 기간만 사용자들이 원하던 대로 확장시킴으로써 기간제 남용을 촉진시키는 법이다.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일까? 기간제 문제의 핵심은 '상용직(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쯤에서 사용자 단체가 줄기차게 3년제 유기계약을 주장해왔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지 않겠냐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우선, 어느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해서 노동자를 사용할까? 그리고 설사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3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어느 때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뭘까?

판례는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6개월 계약을 6차례 반복 갱신하여 3년이 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3년의 자유로운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2년 11개월 동안 부려먹다가 해고하면 그만인 것이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노동자는 언제라도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인가? 지금까지도 늘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차별 시정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용자가 가만히 있을까? 솔직히 정규직 노동자도 재직 중에는 웬만해서 항의하기 힘들지 않은가? 차별 시정 한번 했다가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할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끝까지 불복할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은 이어지고, 통상 2∼3년의 기간은 훌쩍 넘길 것이다. 계약기간보다 더 긴 시간, 어느 비정규 노동자가 외롭게 버틸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은 차별 확정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2∼3년 후 차별이 확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에 하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것이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차별 시정 신청한 노동자만 배제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안에는 '차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을. 다만, 차별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주 용감한 계약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았고 3년만에 대법원에서 차별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려 했으나,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별을 시정할 이유가 사라졌고(이미 해고된 노동자에게 차별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 "차별을 시정할만한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행"이라고.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결국 정부안은 비정규 노동자를 또 한번 버리고,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이다. 사실, 현재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으며, 방치만으로도 직무유기가 된다.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근절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신자유주의 덫에 걸려들어 또 다시 전면적 노동유연화를 꿈꾸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폐기하고,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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