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계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계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