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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저금리시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 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즉,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켜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을 구성하고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다양한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개인도 자산 축적의 또 다른 수단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그 근본적 취지를 상실하여 노후 이전에 필요한 목돈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 용도가 노후의 생계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금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퇴직연금 상품을 포함해서 각 자금의 용도를 만족시키는 금융상품이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의 두 가지 형태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형태의 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기업이 주어진 환경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산정 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 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확정급여형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 급여 수준은 보장을 받는다.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 가치의 보전이 쉽지 않다. 기금의 건전성 및 지급 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커서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크다. 중간에 퇴직하거나 직장 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간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혼재할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금제도 간의 이전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확정기여형제도의 장점은 첫째, 지급 보장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어 불확실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연금의 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서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금을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수익률 증대 가능성이다. 국가 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장기간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사정이 좋거나 투자 운영이 잘 이루어질 경우, 확정급여형에서 약속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연금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확정기여형 제도의 단점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의 최종 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퇴직보험의 미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의 사외 적립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퇴직 보험 또는 퇴직 신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외 적립 수준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 발전시킨 형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 퇴직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현행 퇴직보험은 유지(현행 적립금을 유지하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게 된다. 혹은 현행 퇴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퇴직보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계약 이전을 통해 전환하면 된다. 퇴직보험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적립된 적립금을 중간 정산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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