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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1. 주 40시간제 적용확대

- 현재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40시간제가 2008. 7. 1.부터 상시 2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적용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휴가제도의 조정, 임금수준저하의 방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의 반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2. 2008년 최저임금

- 20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이를 1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30,160원, 월 환산시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월 209시간)은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월 226시간)은 852,020원입니다.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20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20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를 비교대상 노동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 2008. 6. 22부터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의 청구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기간이 너무 짧고, 무급인 점이 아쉽습니다.

5. 육아휴직제도 개선

- 2008. 1. 1.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종전 1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08. 6. 22부터 육아휴직기간을 2회(종전 1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2008. 1. 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2008. 6. 22.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8. 6. 22.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6.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2008. 1. 1.부터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시에도 상당수준의 업무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르면, 출근시간의 경우 지하철 운행수준을 100%로,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79.8%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대체근로의 허용(파업참가자의 50%까지 허용)과 더불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이 이중, 삼중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종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이번에 적용되는 특수고용노동자란 보험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전체 보험설계사의 1/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노동자, 통계법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다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산재법 적용확대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체당금상한액 인상

- 사업장의 도산(사실상 도산에 이른 상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2008. 1. 1.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00
155
170
145
휴 업 수 당
70
110
120
100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9.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변경 전,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러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10.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 2008. 7. 1.부터 「근로기준법」제74조의2가 신설되면서 임산부의 태아검진휴가가 보장됩니다.
- 따라서 여성노동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저임금 노동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2008. 2. 28.부터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노동위원회에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을 하면서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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