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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17:20

의무 야근에 대하

조회 수 1339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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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의무야근을 합니다~~ 9시 부터 21시까지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중 택 1 하여 출근하라내요~~
이런건 어디 신고해야 하나요~~

휴일 근무에 대핫 출근 기록부는 별도로 작성한다는데
무슨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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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허리 2015.01.07 15:58
    의무적이라면 휴일근무수당과 야근수당이 계산되어 나오는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요. 그리고 그만 두시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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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출구 2015.01.07 16:36
    컨소시엄이에요 ~~ 당연히 야근수당은 없구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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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tral96 2015.01.08 10:00

    이제 휴일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도 안주겠다는 국회법안 통과되면, 볼만 하겠습니다.

    하...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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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star 2015.01.08 16:56

    그러게요..  에휴..  

    그나저나 원래는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SI 같은 기형적인 환경 구조에서는  환경 개선 자체에 대한 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무한 상황에서라면 악던 사업자를 제외한 정상적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상생보다는 더 많은 갈등이 발생될지도      

  • ?
    mistral96 2015.01.13 09:24

    안봐도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존재하는 현행법도 안지키면서 휴일 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안주는 업체가 허다한데, 뻔할 뻔자겟지요. 최소한의 법을 최고의 악으로 변질시킬 확률 99%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용도 불안하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악으로 변질된 근무환경에서도, 더이상 말도 못할지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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