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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예정 시간은 16시 30분.

증인 네 명이 나올지도 모르는(?) 날이어서 길어질 것을 대비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한 것이다.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 생각으로 재판 하루 전 연기를 요청했다는데...

양모씨가 섭외한 증인의 일정상 연기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월차휴가를 내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조합원 한 명과 함께

15시 30분 경 양모씨와 증인을 만났다.

증인은 처음이라 살짝 긴장한 듯한 분위기였지만

법정에서 실수하지않기 위해 생각해온 답변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16시 38분. 재판 시작.

양모씨와 함께 일했던 개발자 한 명과, 양모씨가 야근을 반복하던 시절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다.

물론 이번에도 증인 두 명(농협정보시스템 재직 중) 나오지 않았지만

그나마 재판다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먼저 당시 프로젝트 관리자(PM들 위에 있었다고 함)가 먼저 증인석에 섰다.

2006년 1년짜리 프로젝트가 6개월짜리로 둔갑한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 프로젝트는 애초에 6개월짜리였단다. 게다가 6개월이 아니라 5.5개월에 끝냈다고 뿌듯해 하던 표정이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야근이 계속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야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SM 파트의 야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IT노조 위원장의 SI산업구조 강의를 한 번 들어야 할듯.

회사 내규상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하는 연장근로를 월 1회 취합해서 결재했다고 하며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에 서명이 위조된 것은 몰랐다고 한다.

직원관리는 PM의 역할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2008년 쇼핑몰 리뉴얼 당시에는 개발자들이 있는 사무실 한 가운데에서

"오늘 해야할 일 못 끝내면 퇴근하지 마라. XXX, ZZZ" 호통을 친 적은 있으나

그건 PM에게 한거지 개발자들에게 한 것은 아니고 XXX, ZZZ 같은 욕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양모씨가 발병 이후 진료를 위해 휴가를 요청했을 때도 병가 대신 특별휴가(프로젝트 마감 포상휴가)를 주려고 했으나

연차휴가로 바뀐 것은 총무팀에서 그렇게 한거지 "난 책임 없다."

계속해서 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던 증인에게 양모씨 측 변호사 왈.

"그럼 아는게 뭐에요?"

 

그리고 증인 심문 과정에서 나온 황당한 얘기 하나.

일 2시간, 월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결재 불가. 이후 ERP 구축 이후에도 전산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ERP에 남은 기록대로라면 양모씨는 하루 두 시간씩, 월 네 차례 연장근로를 하고 병을 얻은 꼴이니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어진 양모씨와 함께 일앴던 개발자의 증언에서는

본인(증인)은 집이 멀어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켜봤던 양모씨의 업무행태에 대한 차분한 진술이 이어졌다.

사측의 변호사는 "특정일에 퇴근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꼼수를 부렸으나 증인은 "당시 야근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특정일에 대한 기억이 정확치 못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기록이 과장된 부분은 없다"라는 답변으로 꼼수를 무력화시켰다.

 

긴 재판을 마치고 난 시각은 18시 30분. 재판이 진행될 수록 점점 유리해지는 느낌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이른 느낌이다.

하지만 이 사회에 손톱만큼의 정의라도 남아 있다면 당연히 양모씨가 승리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가는 양모씨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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