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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고노동자 2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GS건설 해고 목수 노동자 2명 오늘 새벽 5시경
원직복직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

2005년 6월 20일, 부당해고 철회투쟁 26일차/천막농성 14일차 ...


부당해고 철회하라

원직복직 시켜라

해고노동자의 절규

오늘 새벽 5시경 GS건설 현장에서 해고된 13명의 목수노동자 중에서 2명의 노동자가 60여미터 타워크레인 붕대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2명의 노동자는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이 되는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2명의 해고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난뒤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전전 집회를 개최하는 해고 노동자와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




<보도자료>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2명의 건설일용직 노동자 60여미터 타워크레인 붕대 위에서 목숨 건 고공농성

○ 오늘 2005년 6월 2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소재 자이3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시공회사: GS건설, 골조공사협력업체: 두익건설)에서 지난 5월 25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목수 노동자 13명 중에 2명의 노동자가 60여미터 타워크레인 붕대 위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13명의 목수 노동자는 특별한 해고사유도 없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쫒겨나게 되었으며, 해고의 부당함을 GS건설측과 두익건설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GS건설측의 강압에 의해 두익건설측이 13명의 목수노동자를 해고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GS건설측은 두익건설측에 발송한 공문에서 “조합원을 채용하지 말것”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에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과 13명의 해고노동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GS건설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5월 30일경 두익건설측에 부당해고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13명의 노동자 중에서 53세의 여성 노동자가 두익건설측의 폭행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GS건설과 두익건설측은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킬 대신에 “돈을 줄테니 조용히 물러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13명의 해고된 노동자는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집회투쟁을 26일째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째 GS건설 현장 정문 옆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kk.nodong.net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하면서 드리는 호소문>

우리들도 현장에서 망치들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출근하시는 동료 여러분들게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달 5월 25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지 26일째가 됩니다.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새우며 농성을 한지도 14일이나 됩니다.

우리들도 어엿한 가장이고, 우리가 일해야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고,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한것 밖에는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회사 물건을 도둑질한것도 아닌데, 단순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13명의 해고된 목수노동자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해고된 이후에 원청사인 GS건설과 골조업체인 두익건설은 돈을 줄테니까 조용히 물러나라고 합니다. 자이 3차 현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고, 일자리를 구걸한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장에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처럼 해고되기 이전의 원상태로 돌아가서 망치들고 못질하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달이 다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 받아들일 때까지 타워크레인 붕대위에서 고공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에 출근하신 여러분들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다면 정말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관리직처럼 휴일도 없고 있다해도 근로기준법대로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며, 수당도 없이 딸랑 일당을 받는 우리들 처지에서 일자리는 곧 생명과도 같다는 것,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고공 위에서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쟁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 13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실 것을 바랍니다.

2005년 6월 20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며,
용인 수지 신봉동 GS건설 자이 3차 현장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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