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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들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계획 이랍니다. 민주노총 관계자가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항의합시다. 노동부에 항의합시다.

반려의 사유는 현재 노조 부위원장님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프리랜서란 결국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고 자영접자이기 때문에 노조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고 내몰고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되거니와, 더욱이 부위원장님 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고 현재 엄연히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반려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지.. 왜 항의를 해야 하는지 따져봅시다.
우선,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봅시다.

      <노동조합법 제2조 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부위원장님이 회사라도 차렸답니까? 어엿한 구멍가게라도 차렸답니까? 그럼 미쳤다고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계약직은 임금,급료 받지 않습니까? 시파, 돈이나 제대로 주란 말이다. 부위원장님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 관련판례 : 대법원 1993. 5. 25. 90누1731, 유성관광개발사건>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고, 그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어느 형태든 상관없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윈장님 계약직임돠.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로 임금을 받고 그 댓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란 말임돠.

      <관련결정 례 : 중노위95부노64, 95.7.7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향유주체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생활할 것을
      예정하고 있거나, 반드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계층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노동자이며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프리랜서,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 수습사원 모두가 노동자이며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관련행정해석 : 노조01254-6139, 1987.4.15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등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므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정은 부장, 과장이나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가의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
      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대내외 관계법칙,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등을 말함.
- 다시말해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누구나 과장, 계장 직급에 상관없이 노동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영세사업장들 치고 과장,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프로젝트 기간동안 똑같이 밤샘하다 병원 신세지는 똑같은 노동자란 말임돠. (전 이전 어떤 프로젝트에서 밤샘작업 계속하다 쓰러져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 전체가 마비된 과장님도 봤습니다.)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부원장님은 어떻겠습니까?
노동법과 판례를 봐서도 우리 부위원장님은 여지없는 노동자며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화물노동자들이나 학습지 선생님들의 파업을 우린 봤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노동자 못지않게 열악한 아니 열악하다 못해 목숨을 담보로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모두 등록되어 있는 비고용 특수고용직입니다. 자영업이란 명분과는 다르게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계획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을 특수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학습지 선생님들은 처음 근로계약 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강요받고 고용됩니다. 그들이 과연 자영업자란 명함이 좋아서 스스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단지 그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인지 신보수주의 인지 하는 시대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노동유연성이라는 방침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다시말해, 애초에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천봉쇄하고자 만들어낸 노동유연성 원칙의 고용방식에 희생된 노동자라는 이름의 죄인 아닌 죄인이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비노동자라는 명목을 씌워놓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기간에 노동법상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는 구멍이 발견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곧바로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아니되 '유사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유독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만은 용납못한다는, - 이건 뭐 코골이 귀걸이 피어싱도 아니고 정말이지 작위적이고 모순 투성이인 -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프리랜서요? 참 나, 아직도 프리랜서가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멋있어 보이는 자영업자로 보이십니까?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부위원장님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안했더란 말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만 하면 되는 계약직이 편해서 계약된거란 말입니다. 근데 노동부가 그걸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노동부 맞아? 자본부 아냐? 얼라? 노동부나 정부가 언제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정부였냐고요? 트럭으로 돈 퍼 날르고 고액 채권으로 책이나 만드는 사람들만의 정부고 기관이거나, 몇 백억 하는 돈이냐 십분지 일이냐 하는 서민 목숨 갖고 도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노동부고 정부인걸 이제 알았냐구요? 이런 시파 순진한게 죕니까? ^^;;

IT산업 노동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 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맺고 고용되는 노동자입니다. 다시말해 지금의 비정규직, 파견근로제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내용에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추세는 현재 정부가 노동유연성의 확대라는 방침을 바꾸지 않는한 더욱 가속화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IT산업의 노동자들도 이제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무와 같은 간접 비정규직, 명분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은 프로젝트별 계약직이거나 직접 비정규직 등등의 형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역시 노동자가 아니다? 아님 노동조합의 대상이 아니다? 왜.. 아예 노조는 불법이다 선언을 하지... 너희는 힘없는 놈들이까 돈 퍼나르는 트럭이나 밀라고 뭉개버리지.

그렇기에 우리는 프리랜서든 비정규직이건 모두를 안고 가야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한 줌 밖에 안남을 겁니다.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이 어디 뭉치는 것 외에 우리의 목소리 제대로 내기 쉽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뭉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를 안고 가야합니다.

둘째, 그들은 아예 노조 설립 신고 처리 과정을 불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합니다.(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이때 3일이라 함은 접수한 날을 포함하여 3일입니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신고한 것이 11월 26일인데 그들은 6일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위원장님이 12월 1일에 연락을 하고서야 2일에 규약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20일안에 보완요청에 대한 처리를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휠씬 빨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반려하기까지 거의 한달을 소모했습니다. 이건 고소고발해도 됩니다. 게다가 노조 설립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정도의 노조원 자격을 검토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 한달에 가까운 기간동안 자격여부를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신고한 모든 노조원들의 직장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 시파 이건 이들보고 직장에서 불이익과 눈총을 받으라고 내놓고 협박하는 거라는 건 뒷집 강아지도 안다 이겁니다. 노동부의 이런 작태는 엄연한 우리의 노동3권인 단결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니까짓 것들이 노조라고? 뭐 이런 식이란 겁니다. 완전히 우릴 깔보고 초짜에 기를 죽여버리겠다는 짓인데, 그건 다시말해 IT산업노조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 어떤 물리력(?)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도 눈치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겁난다 이겁니다. 자화자찬이라구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겁 팍팍 줍시다.

아 시파, 포지티브 하겠다는데 왜 네거티브하게 딴지를 거냐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포지티브하겠다는 걸 그들이 방해하고 딴지를 건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 발 물러나(?) 네거티브하게 가자 이겁니다. 누군 후까시 잡고 인상쓰고 싶어 쓴답니까? 우린 후까시 잡고 싶어도 피로와 새기술에 쫒겨 다니느라 폼잡는 거 애초에 포기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웃고 살고 싶다 이겁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노동부에선 노동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란걸 진행중입니다. 요자인 즉은,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관계를 만들자 뭐 그 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총에선 그게 노측 입장이라고 배째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노측 입장이라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 억만의 구라임돠. 내실을 까보면 경총에서 반대했던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내용들은 사실 기존 노동법이나 판례에서 이미 지정된 내용일 뿐이고,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던걸 이제 지키자 뭐 이쯤 되는 생색내기에 그친 반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은 크게 강화되고 경영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나마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제의 폐해를 방어하던 법제적 장치를 없애버리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분은 포지티브에 내용은 네거티브로 일관하질 않나, 노동귀족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노동자를 궁지로 모는데 사용하질 않나 ... 이거 이거 도대체 누군 포지티브하지 않고 싶지 않아서 네거티브하냔 말이다.

여튼, 우리 IT산업노조의 싹부터 죽이고자 노골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뜸을 들이고 은근히 협박의 조미료를 섞어서 방해공작을 피우더니 결국 우리의 노조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정말 열바슴돠.

항의합시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제반 법적, 장치적 대응을 처리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노동부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을 점거합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IT노동자의 특기를 살려 도배합시다. 항의의 목소리로 도배합시다. 내가 하고, 주위의 동료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동료가 없다구요? 그럼 시파 언니,오빠,엄마,아빠 다 동원합시다. ^^;; 그래서 노동부 사이트를 쿠키닷컴으로 만듭시다. 먹다 버린 썩은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립시다. 내용이요? 그건 알아서 깁시다. creep임돠. 하고싶은말 합시다. 그런 거 없다구요? 뭐 그럼 이 기회에 그녀 혹은 그이에게 사랑 고백이라도 하십쇼. 아님 옴마니반메홈 금강경이나 배끼던지... 아 진짜..넷질 하루이틀 합니까?
자 도배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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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웅 2003.12.19 09:51
    ㅋㅋ. 멋져여...멋져... 저도 프리랜서라서 어제 소식듣고 열받았습니다. 온오프 모두에서 우리의 역량을모아서 힘찬 싸움을 진행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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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호 2003.12.19 10:07
    명문입니다. 뿌려서 노동부 작살을 내 버립시다. 우리는 홍어X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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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호 2003.12.19 10:22
    도배질 시작했습니다. 노동부, 민주노동당, 청와대 점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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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냠 2003.12.20 02:02
    노동부 사이트에 증말로 도배했네염. 심경은 알지만 사이트 도배는 않좋은 편견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생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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