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4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
http://nocensor.org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 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q! uot;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 는 증거��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 �, 인터��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No Image 01May
    by 숲속홍길동
    2009/05/01 by 숲속홍길동
    Views 5495 

    430 대회 상영 영상

  2. No Image 08Sep
    by 기륭전자분회
    2009/09/08 by 기륭전자분회
    Views 5471 

    기륭분회 9월 둘째주소식- 사측의 유치한 관심

  3. No Image 02Nov
    by anonymous2
    2008/11/02 by anonymous2
    Views 5443 

    LG CNS, 심양에 글로벌 개발센터 설립 ?? 역시나..

  4. No Image 14Jan
    by 종소리
    2009/01/14 by 종소리
    Views 5438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5탄-사이버인권법 2

  5. No Image 05Jul
    by IT산업노조
    2008/07/05 by IT산업노조
    Views 5435 

    2007년 12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6. 오늘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7. No Image 22Sep
    by 종소리
    2008/09/22 by 종소리
    Views 5428 

    "프랑스 68혁명" -지식채널e

  8.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3탄-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9. 야근앱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10. No Image 14Jun
    by 삼류
    2010/06/14 by 삼류
    Views 5373 

    산재의 적용범위

  11. No Image 09Jan
    by 지각생
    2009/01/09 by 지각생
    Views 5369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12. No Image 24Apr
    by boddah
    2006/04/24 by boddah
    Views 5362 

    전국 곳곳 공권동원 전방위 노동탄압

  13. 원래 갑과 을관계에서는 이런가요?

  14. 다가오는 세계대공황과 침략전쟁!! 세계노동자 총단결투쟁으로 받아치자!! 사이버 노동대학 9기 신입생 모집

  15.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출간했습니다.

  16. 서울시의회 개발자 폭행사건 불기소 판결

  17. 프리랜서 단가가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18. No Image 21Sep
    by 기륭분회
    2009/09/21 by 기륭분회
    Views 5284 

    [기륭- 9월 넷째주 투쟁소식~두둥]

  19.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20. 농협산재 양모씨 4차 공판 참관기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