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오후 2시 45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4호에서
야근산재 양모씨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1시 50분 경 법원 앞에서 양모씨를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힘든 싸움을 앞둬서인지
양모씨는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지난 밤에는 별다른 고민 하지 않고 약먹고 푹 잤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일까요?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점심 먹고 나니 12시 30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양모씨는 다른 재판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러 가고
저는 집회신고를 위에서 서초경찰서에서 철야대기중인 동희오토 동지들에게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2시 45분. 재판이 예정된 시각이지만 이전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대기.
2시 55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사전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서 원고(양모씨)의 증인 신청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니
진술서로 대체하고 핵심적인 증인을 2인만 선택하라더군요.
회사에 찍힐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부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모씨가 증인 신청을 포기하자 않자 결국 현재 진행중인 노동위원회 사건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증인신청에 몸을 사리는 양모씨의 동료들이 증언을 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의 기록을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텐데...
회사측과 재판부의 시간끌기 의혹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는 사인이 위조임을 밝히기 위하여 양모씨가 필적 감정을 신청했으나
사측 변호인이 본인의 사인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측의 근태기록이 위조되어 있어서 연장근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동료들의 증언 밖에는 없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효율만 앞세워 증인의 수를 제한하는 판사의 결정이 많이 아쉬운 첫 공판이었습니다.
이렇게 10분만에 첫 공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양모씨와 IT노동자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응원합시다. 힘내라 양모씨!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