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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5 22:26

[re]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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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해고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해고와 즉각해고가 있는데요..

통산적으로 정리해고의 경우는 예고해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해고의 경우 30일전에 미리 통보가 되어야하며,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만...

즉각해고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와 퇴직금외에 얼마의 돈이 얹어져야 하는 걸로 압니다..

즉 위로금인가?? 암튼 무슨 명목으로 3달인가?? 1달인가?? 암튼..

얼마간의 돈이 더 나와야 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제가 근로기준법을 봤을 때가 96년도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

확신이 서지를 않아서... ㅡㅡ;;;;;

일전에 제가 임금체불이 되었을때..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해결이 되더군요...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워낙 사례가 많아서 지연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들어 고발을 했더니..

바로 처리가 되더군요... ^^;;;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들이...

연봉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수당은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이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금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별도 책정이 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본지가 하도 오래되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ㅡㅡ;;;;;;

암튼 대충 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해당사업체의 위반사례를 엄청나게 적발할수 있을겁니다.. ^^a

털어서 먼지안나는 회사는 없죠...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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