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규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더군요.
임원선출방식, 실직상태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등에 대해..
(참고로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가 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규약을 발췌하여 작성했슴)
저희가 제출한 규약에 대해 어느정도 시정조치를 내릴것 같군요..
2일 오전 다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시정조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설립허가는 다소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회사전화번호를 모두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본래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조합원들의 회사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가입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 회사 소속인 저와 또 한분은 이미 신원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음.. 저희 노조 설립에 관한 태클인지 당연한 절차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