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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06:53

산별 노조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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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산별노조의 자료를 찾던중 산별노조란 무엇인가란 질의에  가장 부합하는 글 같아서 옮겼습니다.
몇개의 표는 제가 html tag 다루는 실력이 미진한 관계로 뺐습니다만 참고자료의 성격이 강해서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산별노조 바로알기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바꿔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별 노조로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이후 활발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이 더 이상 기업별 노조 체제라고 하는 낡은 형식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97년말  IMF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별 노조는 전혀 새로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지키기에 급급하거나 이뤄놓은 성과마저 반납해 왔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87년 이전으로 회귀하였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합쳐서 12%를 밑돌고 있고 대기업 노동자의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장은 대공장대로, 중소 영세 사업장 은 중소 영세 사업장대로 고립되고, 비정규 노동자는 소외되는 등 모든 노동자가 분열되어 총자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현재의 분열을 뚫고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산별노조는 ?크다 산별노조는 기업, 업종, 지역, 산업 등 모든 제한을 뛰어 넘어, 그리고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조건의 차이를 뛰어 넘어 전국적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 규모의 단일조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처럼 산별노조는 열려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크게 뭉치게 할 수 있습니다.세다 산별노조는 조직 규모가 크고, 강력한 중앙집중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별 사용자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교섭, 투쟁하여 임금과 고용조건은 물론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를 사회적, 제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조직력과 폭넓은 활동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유리한 발판이 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를 하고 있나요?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는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등 25개의 산별노조가 있고 조합원 수도 25만4천여 명에 달합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43% 정도가 산별노조 조합원이지요. 여기에다 사무금융노련과 화학섬유연맹이 올해 안으로, 공공연맹이 2006년 산별노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이제 노동조합운동의 대세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 가운데서도 전국금융노조가 산별노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업종별 단일노조여서 규모가 작고, 조직운영과 단체교섭 등에서 기업별 노조의 활동과 별 차이가 없어 조직을 확대하고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3. 산별노조에서는 현장노동자들이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산별체제로 가면 단위사업장에는 ‘노조’가 없으므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느냐는 인식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산별노조 체체에서도 현장의 노조 ‘조직’은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지회’가 그것이지요. 이러한 사업장 조직과 지부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은 얼마든지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와 지부, 지회의 임원과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임단협 요구와 사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대의원?중앙위원 소환제, 현장 순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맹 체계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단위노조를 거쳐 중앙으로 올라가지만 금속노조에서는 지부가 직접 조합원들을 상대하는 사업이 많아짐으로써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외국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현장위원제도 등을 두어 현장위원들이 산별노조의 중앙사업이나 지부의 사업을 일선에서 교육?선전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부 조직이나 전국조직으로 전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4. 현재 기업별노조가 굳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IMF사태 이후 경험했듯이 조직력이 튼튼했던 대기업 노조들도 양보교섭과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99년 서울 지하철, 2000년 한국통신, 2001년 대우자동차, 2002년 발전노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왔으나 기업별 대응의 한계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몇 몇 대공장들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인상된 것은 일시적인 경기 호조에 따른 것일 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해외진출과 모듈화, 플랫폼 통합 등에서 확인되듯이 개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주들은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사실상 개별자본이 아니라 총자본의 수준에서 노무관리, 노동통제를 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재벌기업이나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조직들은 각종의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치밀한 조사와 연구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노무관리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자본이 아니라 정부와 총자본을 상대로 경제정책, 고용정책을 바꾸어내고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기업별 노조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 현재 기업별노조가 갖고 있는 한계는 한층 더 증폭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5. 현재 외국의 노조는 모두 산별노조입니까?

서구뿐만 아니라 제 3세계 나라들까지 통틀어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에콰도르, 필리핀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밖에는 모두 산별노조입니다. 물론 조직형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맞물리는 관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던 산별노조들도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분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는 대응이 힘들어 지게 되자 조직 통합을 통해 더 커다란 산별노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 그럼 산별노조체계 하에서는 고용문제나 정부의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산별노조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을 최대한 조직하고 그 조직된 힘으로 해당분야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노동력 공급의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조직형태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강력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의 바탕이 됩니다. 산별노조는 이를 무기로 사용자들과 교섭에서 그들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제인 현재보다는 고용이나 구조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에 개입하여,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교섭은 먼저 일자리를 사용주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단위의 강제력(파업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 협약(산별협약)을 자본가 단체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밖에 다시 입법조치 등을 통한 사회적 통제장치(법정노동시간의 단축,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산별노조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노동자 정치조직과 산별노조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생계대책은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입법조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산별노조가 직접 교섭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노동자의 정치조직과 산별노조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부조라는 형태로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산별협약 상의 고용안정 협약은 최우선 순위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1995년 자동차 불황이 몰아치자 폭스바겐사는 종업원의 30%에 이르는 3만 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용안정 협약 때문에 회사는 애초의 계획을 철회하고 월 임금이 보존되면서 노동시간을 주 4일로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노조와 합의합니다. 그 외 협약 상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장간 전환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 외국 산별노조의 고용정책-산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산업전체의 고용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사례] 볼보와 샤브의 경우 볼보의 승용차 부분을 정리하면서 동등한 조건으로 샤브로 배치 전환하여 고용문제를 해결-고용안정기금 조성으로 고용문제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다.  [사례] 게이트시스템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비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고용문제 발생 시 실업보험형태로 지급하여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정부의 실업정책에 개입하여 실업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고용불안 문제가 터져도 공동대응한다.

7. 산별노조에서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가 하나의 노조로 최대한 결집한 산별노조는 그 강화된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개별 기업에 요구하고, 산별협약을 통해 산별 최저 임금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산별임금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막습니다. 나아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자동차 빅3(지엠,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경우 UAW (전미 자동차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제한적 규모의 계절공을 한시적(최장89일)으로 고용하며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독일 금속노조는 유기계약근로(6개월-1년),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학생 등에게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비정규직에게 기업복지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제조업 노조는 상용파트타임과 임시직에게는 동일임금 적용, 용역직에게는 25%의 추가 할증임금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8. 산별노조에서 교섭과 협약 체결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산별노조에서는 교섭안을 마련하고 교섭단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 집행하는 일들을 모두 중앙조직에 합니다. 교섭권과 체결권도 산별노조에 있습니다.  
교섭 진행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기준선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충교섭을 통해 사업장 조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교섭단위는 노조에서 결정한 교섭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처럼 산별중앙교섭 - 지부 집단교섭 - 사업장 대각선 교섭의 구조로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교섭이 추가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전체 진행은 중앙의 책임과 지도 하에서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협약 체계는 크게 산별중앙협약과 사업장 협약의 이중 체계로 구성됩니다. 업종별 교섭이나 지부별 교섭의 결과 업종별 협약과 지부 협약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업장 협약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중앙교섭에서는 사업장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요구나 전체 산업의 최저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9. 산별노조로 가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은 낮추고 중소 사업장은 높여서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산별노조체제가 되면 우선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가능하여 실업보험이나 노령연금, 의료보험, 학비, 주택 등 복지의 혜택이 노동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갑니다.
최저임금제도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부족한 임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나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실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특히 최저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 뿐 아니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하여 금속산업 차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임금체계를 산업차원에서 통일하여 사업장을 옮겨도 임금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합니다. 이처럼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하향평준화 방식이 아니라 하층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대폭 높여 나감으로써 전체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임금을 제외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상여금과 부가급 등은 사업장 보충협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손해 본다’는 말은 기업주들이 산별노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10. 일본이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했다는데, 이로 인해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해방직후 일본은 산별노조 운동을 벌이다가 미국의 개입과 내부분열로 일차적인 좌절을 하고 1950년 대 중반부터 기업별 노조체제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에 1955년부터 ‘춘투’라는 대기업 중심의 시기집중 투쟁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이는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의 통일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 노조의 경제적 임금투쟁이었습니다. 또한  춘투에 집중하며 기업별 체계를 산별로 전환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춘투’의 힘은 경기 후퇴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산별노조 건설 실패 원인의 하나로 일본 대기업노조들의 소극적인 태도, 심지어는 '배반'이 지적됩니다.
‘기업별 노조’가 정착되면서 임금인상과 해고 반대 등의 기업별 수준의 투쟁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임금제’와 ‘기업복지 후생제도’를 기둥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기업주에 의해 베풀어진 시혜적?온정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종업원을 기업에 묶어두기 위한 자본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 언제라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경영진에 포섭되는 ‘일본식 경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전체적 임금수준은 계속 하락합니다. ‘일본은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도 일본이 기업별 노조이기에 그렇게 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11. 금속노조는 교섭권과 체결권, 파업권이 본조에 있어 지회가 신속하게 파업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노조에 있으며, 노조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모든 단체교섭에 대표자로 참가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부 집단교섭은 지부장이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아 참여하고, 대각선교섭은 지부 임원 가운데 한 명이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아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쟁의행위 결의는 그 단위에 따라 파업결의 찬반투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회는 사업장의 문제로 얼마든지, 그리고 신속히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정은 교섭에서 일단 의견접근이 되면 지부 운영위원회의의 심의와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타결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 통과되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금속노조는 교섭권과 체결권, 파업권이 본조에 있어 지회가 신속하게 파업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노조에 있으며, 노조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모든 단체교섭에 대표자로 참가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부 집단교섭은 지부장이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아 참여하고, 대각선교섭은 지부 임원 가운데 한 명이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아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쟁의행위 결의는 그 단위에 따라 파업결의 찬반투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회는 사업장의 문제로 얼마든지, 그리고 신속히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정은 교섭에서 일단 의견접근이 되면 지부 운영위원회의의 심의와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타결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 통과되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지회의 예산이 적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기업별노조 시절에 비해 지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단위노조의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들이 본조와 지부의 사업 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회의 예산은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지회 고유의 사업에만 사용되므로 예산이 적어 사업하지 못하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는 평등의 원칙에 맞게 본조, 지부, 지회의 예산을 통일시켜 사업비로 쓰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학교를 할 경우 예전 같으면 단위노조별로 각각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2중, 3중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를 지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본조가 강사배치, 수련회 등 모든 내용을 관장합니다. 물론 지출은 본조 사업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간의 동지애도 높여내고, 시간의 낭비도 없애며, 예산도 줄여내니 1석3조입니다.
연맹만 하더라도 사업담당자회의, 선전학교, 간부수련회 등을 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는 참가비가 없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국집회, 상경투쟁 등의 비용은 조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하는 전 조합원에게 고루 지급됩니다. 또한 임단투 기간에는 노조 예산으로 ‘금속노조 파업문화 지원단’을 꾸려 투쟁 사업장을 지원하기 도 합니다.

13.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조합비도 올라가고, 다른 돈도 더 많이 내야하다는데?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통상급 1%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비가 통상급 1%가 안 되는 노조는 조합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조합비가 통상급 1% 이상인 노조는 통상급 1%를 초과하는 액수를 지회 특별부과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회 특별부과금은 지회 자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노조는 조합원 1인당 3만원씩의 창립기금을 내야 합니다. 창립기금 3만원은 파업기금(1만5천원)과 신분보장기금(1만원), 창립부대비용(5천원 - 현판, 깃발, 선언?강령 액자)으로 사용됩니다. 창립기금은 반드시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에서 자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노조의 경우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조합비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독일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액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내고 있으며, 스웨덴 노총의 조합원은 총액임금의 1.7%를 조합비로 원천공제합니다.

14.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어떻게 쓰이나요?

금속노조의 예산 운용 원칙은 첫째, 돈을 집중시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원 내부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은 대공장에 다니든, 중소영세공장에 다니든, 개별조합원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받는 임금의 통상 1%를 조합비로 납부합니다. 이 조합비중 10%는 기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를 본조, 지부, 지회가 3 : 2 : 5의 비율로 나눠 사용합니다. 또한 각 조직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부 또는 본조로 집중시켜 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기금과 파업기금을 운용하고 예산구조와 집행기준을 통일시켜 나가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나아가 조합활동의 근본취지인 조합원들의 권리향상이 아니라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념품, 선물 등의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의 1년 예산(일반회계)은 50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이 가운데 지부?지회 교부금이 67%, 연맹 의무금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금속노조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첫째, 영구적립금이 있습니다.영구적립금은 산별교섭 쟁취 등 금속노조의 장기전략과 전 조직의 역량을 동원해야 할 투쟁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는 기금입니다. 그 재원은 기금 적립분의 20%와 일반회계 이월금 전액, 그리고 파업기금과 신분보장 기금 결산 후 이월되는 금액의 70%로 조성됩니다. 영구적립금은 대의원대회의 사전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금은 기금 적립분의 40%로 조성되며, 조합 의결 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전국규모의 투쟁, 장기 파업 지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파업 지원은 파업 10일이 경과할 경우 500명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하고, 500명을 초과하는 지회에 대해서는 500명 단위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파업 10일이 경과한 후 20일마다 50만원을 추가하되, 500명 단위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그 재원은 파업기금과 같습니다. 구속, 수배의 경우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해고자는 통상임금 100%를 6개월간 지급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전치 2주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하게 되며, 변호사 선임은 인신구속에 한해 선임합니다.  
현재 금속노조는 계속되는 투쟁으로 인해 기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오는 3기(10월)부터 기금 적립분을 조합비의 20%로 올리기로 결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구분        재원                         배분
일반회계        조합비의 90%         본조 3 : 지부2 : 지회 5
특별회계         조합비의 10%         영구적립금 2: 파업기금 4 : 신분보장기금4

16.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우리 노조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부 산하 지회로 재편됩니다. 예컨대 캐페코노조의 경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캐피코지회로 바뀝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본조와 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각 각 해당지역의 지부 산하 지회로 재편됩니다. 예를 들면 동양에레베이터는 한 사업장이지만 서울 지부 산하 서울 지회와 경기지부 산하 안산 지회, 충남지부 산하 천안 지회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노조와 같이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인 노조는 기업지부로 편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기업별노조                                                        금속노조 가입 후
노조 이름         금속산업연맹 ○○노조         금속노조 ○○지부 ○○지회
대표자         위원장                                         지회장

노조 창립일         ○월 ○일          2월 8일
조합비         천차만별         통상급 1%


17. 금속노조 지회활동과 기존 단위노조의 활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겉으로 보면 임단협과 노사협의회, 일상활동 등 활동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등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른 각 종 활동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속노조의 지회는 독자적인 조직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집행 기구입니다. 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활동의 기준이 노조와 지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노조 사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현장 조직 활동에 주력합니다.  
각 종 활동이 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도 노조에서 내려오는 지회 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8. 금속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한다는데, 이것이 완전한 산별교섭인가요?

금속노조는 창립 첫 해인 2001년 임단투에서 금속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면서 금속노조의 실체를 자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지부별 집단교섭을 전면화하고 사용자단체 구성, 조합비 일괄 공제, 협약유효기간, 유일교섭단체, 전문 등 5가지 요구를 담은 기본협약을 요구, 128개 사업장 가운데 108개 사업장에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지부별 집단교섭과 견주면 산별교섭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지만 완전한 산별교섭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대공장들이 불참하고 사용자단체 구성이 안되어 있어 ‘안정된 진행’이 불투명하다. 합의사항의 적용 대상도 97개 참여 사업장 조합원 2만여명으로 한정됩니다. 요구도 금속노조의 핵심 사안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산별중앙교섭은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해당 사업장 포괄)가 구성되고, 산별노조가 이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노동조건 균등화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 고용안정, 산업정책 등의 요구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적용 대상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미조직 금속노동자들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별교섭 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교섭을 노조의 주요한 교섭형태로 자리잡도록 하는 한편 대공장의 벽을 돌파하여 참가 사업장을 확대하고, 이를 사용자단체구성으로 연결시켜 가야 합니다. 요구도 점차 확대하여 산별 최저 임금 확보, 임직급 체계 통일, 산업차원의 고용안정 등으로 발전시켜 가야하고.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19. 금속노조가 건설되어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산별노조의 첫 번째 강점은 산별조직체계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조직방식을 우리내부의 선택에 의해 유용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게되면 기존 사업장단위 지회로 통합 편재하거나 지역지부내 지역단위로 편재하거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조직화 전술을 구사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02년 대경특수강 4개협력업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포항지부의 직할조합원으로 편재되어 원청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했으며, 2003년 현대자동차아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충남지부 현자아산 사내하청지회로 편재되어 원청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금속노조 비정규직사업의 뒤를 돌아보면 임시?일용직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는 승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VDO지회처럼 10%이내로 사용을 한정하고 신규채용시 우선 채용하도록 단협을 체결하여 정규직화를 실현해 나가는 경우, 동희지회처럼 신규조직화 과정에서 5개월이상 임시?일용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여 투쟁으로 관철시켜나간 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고용인 사내하청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에 만도, INI포항에서 지회규칙상의 가입대상을 넓혀 사내하청조직화에 나섰지만 준비의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실재로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식적 준비 둘째, 원청회사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적 제약의 극복  셋째, 노조가입 시 계약해지로 맞서는 자본의 탄압에 대한 대비책  넷째, 비정규직내부에 노조활동의지를 갖는 주체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지만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위해 조합원의 의식적 무장을 위한 교육?선전사업과 지부별미조직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한 조직화 사업, 임단투와 결합한 비정규요구안 쟁취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97개 사업장 대표와 진행하고 있는 중앙교섭의 주요 요구인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금지, 불법파견 시 정규직으로 채용’등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면 금속노조전체차원에서 통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 금속노조의 그동안 활동 속에서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운영위에 이르는 골간 회의체계와 본조에서 지부-지회에 이르는 기본 조직체계가 자리잡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과 투쟁의 집중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2002년에만 해도 2.26연대 파업에 71개 지회 2만2천명, 11.5총파업에 87개 지회 2만 4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인 5.22파업에는 83개 지회 2만2천명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의 수가 8만~10만명 남짓한 현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연대투쟁이 활성화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경주지부는 2001~2002년 1천8백명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5천원~1만원을 거두어 위장폐업 철회 투쟁을 벌이던 세광공업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싸운 20여명의 조합원들은 300일이 넘는 기나긴 투쟁 끝에 고용승계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충남지부는 2001년 12월12일 지부 총파업을 벌여 세원테크 지회의 파업현장에 투입된 용역강패들을 몰아내었기도 했습니다. 2003년 배달호 열사 투쟁에서도 1월16일 총파업(52개 지회 1만4천여명 파업)을 벌이는 등 완강한 투쟁을 벌여 손배?가압류를 일부 철회시키고 해고자 5명을 복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조직체계의 변화에 따라 조합원들이 이웃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노조 조합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등 연대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체교섭에서도 대각선교섭→ 지부별 집단교섭 → 산별중앙교섭으로 발전시키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1. 현재 금속노조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 규모가 작다보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산별노조로서 해야 할 사업들, 예를 들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등의 사업을 벌이기가 힘듭니다. 투쟁을 해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공장 지회들에 대한 자본측의 탄압이 워낙 심해 이들 지회의 현장 조직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활동의 강도가 높아 간부들의 피로도가 높고, 조직확대 사업의 정체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배달호 열사 투쟁과 중앙교섭 실시 등으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6월말 산별전환 동시 총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은 미전환노조들이 금속노조에 합류할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1. No Image 03Dec
    by 바람길
    2003/12/03 by 바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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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IT 종사자들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오옷~~ 훌륭합니다...

  3. No Image 03Dec
    by integer
    2003/12/03 by integer
    Views 937 

    애 쓰십니다.

  4. 힘내십시요~~~

  5. No Image 03Dec
    by 쭌이
    2003/12/03 by 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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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다음카페 같은데 홍보 하시면 좋을듯..

  6. No Image 03Dec
    by 공문선
    2003/12/03 by 공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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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서 보고 들렀습니다..

  7. No Image 03Dec
    by 변종호
    2003/12/03 by 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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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 노조 바로 알기

  8. No Image 03Dec
    by Xu
    2003/12/03 by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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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시나요들?

  9. No Image 02Dec
    by 신문에서 보고 왔습니
    2003/12/02 by 신문에서 보고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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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10. No Image 02Dec
    by 박원호
    2003/12/02 by 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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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 사무노조서비스 노동조합

  11. [re] 민주노총으로 부터 규약에 관한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12. No Image 02Dec
    by fade3blk
    2003/12/02 by fade3b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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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이 정식 조합원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13. 저희회사도 드디어 신원조회가 들어왔습니다

  14. 자바 1년차 새내기 프로그래머 입니다.

  15. 궁금한게있어서요?

  16. No Image 02Dec
    by fade3blk
    2003/12/02 by fade3b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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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17. [re] 규약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18. 신원조회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19. [re]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

  20. [re]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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