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부문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규약을 가지고 창립총회 참석하셨던 분들(시간이 되시는..)과 함께
방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건 아니고...
규약에 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의 의견이 괜찮다면...
저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방금 저희 친형이랑 통화를 하다가 알았는데,
>사무 노조 등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형도 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
>
>그래서 찾아보니 서울경인 사무서비스 노동조합이라는게 있더군요.
>이건 지역노조 형태인데, 우리 산별 노조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규약 문제인데,
>조합원 구성은...
>
>---------------------------------------------
>제7조(구성)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 및 직군 중 가입일 현재 서울경인지역에 존재하거나 서울경인지역을 본사로 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사무 전문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 노동자와 구직중인 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보통신 및 전산관련업
>2) 광고관련업 및 이벤트업
>3) 생활정보지 및 소규모 출판
>4) 건물 유지, 보수 및 청소 용역업
>5) 영업 및 판매서비스(텔레마케팅, 카드영업 등)
>6) 교육서비스(학원, 학습지 등)
>7)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보장 관련기관
>8) 노동사회단체 상근직원
>9) 기타 서비스업 및 기타 일반사무직
>10) 기타 중세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11) 위와 관련된 유관업종 또는 유관기관
>----------------------------------------------------
>
>저희는 여기에 준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될 듯 합니다.
>
>그리고, 임원 선출 문제는..
>--------------------------------------------------------
>제36조(임원) 노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1명
>
>제37조(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를 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
>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도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에서 투표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정의한다면,
>온라인 투표를 통한 총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http://samu.or.kr/htm/rule.phtml
>
>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다면
>여기 분들 창립하신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설립하는 동안의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지역 노조를 설립하면서 여러가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우리 형이 말하기로는,
>일단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법률지원단이나 조직국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더군요.
>물론 민노총에서야 일단 거부를 하였지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상급 단체 가입 및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사무노련 등에도 알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랑 성향이 비슷할테니.
>
>만일 그쪽이 어렵다면, 민주/인권 단체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
>
>역시 처음이라 가장 힘들군요.
>
>이번 주말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총회가 있고 난 후에 여러분께서 이 사이트를 가입해주시고,
>관심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임시총회 형식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럼.. 힘찬 노조의 출범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