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달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하여 일단 보완요청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일단 전화통화상으로 저에게 전달한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해산)
본 조합은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된다.
해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좀더 자세히 보완하라고 하시더군요..
39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일괄 추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위원장 일괄추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합원9명이 모두 서울인데..
이걸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검토해봐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전 조합원의 구성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2가지 정도 더 있다고 하시던데..
아직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